< 동포의 국내취업 및 사용자의 고용절차 >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동포 | ○ 방문동거비자 (F-1-4)로 입국→취업교육 및 구직신청→고용지원센터의 알선→근로계약 후 취업→방문동거비자(F-1-4)를 비전문취업비자(E-9)로 변경 ※ 취업후 체류자격 변경 의무를 부과 | ○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취업교육 및 구직신청→고용지원센터의 알선→근로계약 후 취업 ※ 방문취업비자(H-2) 도입 관련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 ※ 취업후 체류자격 변경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
○ 건설업 취업 시 취업허가인정서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 | ○ 건설업의 취업허가인정서 제도 폐지 | |
사용자 | ○ 고용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 - 유효기간내 노동부가 알선한 동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내국인구인노력 후 다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함
| ○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 -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후 사용자가 원하는 동포와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고, 별도의 고용허가 절차가 없음 |
○ 근로개시 신고의무 미부과 | ○ 근로개시 신고의무 부과 ※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
○ 건설업의 경우 내국인구인노력 없이 동포 고용 | ○ 건설업의 경우에도 다른 업종과 같이 내국인구인노력 및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