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통해 보호해제, 귀화신청까지 추진할 터

나는 2003년 4월에 한국인 김XX와 결혼하여 동년 12월 8일, 한국 광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남편이 카드빚을 많이 지고 있어 나더러 중국에 돌아가든지 이혼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나는 둘이 열심히 벌면 빚은 갚을 수 있고 전세집도 마련할 수 있으니 잘 살아보자고 했다. 어느 날 남편이 친구와 위장결혼수속을 공모하여 광주교도소에 감금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남편은 2004년 10월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12월 중순 석방되었다. 몸이 너무 허약한 남편이 중국에 있는 우리 친정집에서 휴양하고 돌아오자 나는 잘 살아보자고 울면서 다짐을 받아냈다.

한 동안 남편은 일자리 찾으러 다닌다고 자주 밖으로 돌았고, 아예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가끔 전화로 지방에 있다고 전화를 걸어오기도 하였다. 나는 남편을 믿었다. 어느 날 법무부에서 편지가 와서야 나는 남편이 또 법을 위반해 수배대상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남편이 전화가 올 때 마다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라고 권고하였다.

어느 날 남편은 급히 돈이 수요 되니 송금하라고 하였다. 그 후 남편이 또 행방불명이 되자 나는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잠도 못자면서 남편 찾으러 사방을 수소문하며 정신없이 다녔다. 이때 나는 남편의 가출신고를 잊어버리고 말았다. 2004년도 12월 24일, 나는 남편의 행방불명으로 연장수속도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어 버렸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였다. 그런데 파출부로 다니다가 단속에 걸려 외국인 보호소에 잡혀 갈 줄이야! 현재까지 남편은 1년이 지났지만 의연히 행방불명이다. 나는 남편 하나 믿고 부모, 형제, 자식을 두고 한국에 왔는데 왜 이런 버림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칠 데로 지쳐있다.

마침 동생과 조카가 찾아와 서울조선족교회에 한 번 연락해 보라고 해서 나는 청주교도소 외국인보호소, 2XX호실에서 이글을 쓴다.


                                 2006년 12월 30일 이연숙(가명)


추신: 현재 나는 현장에서 함께 일할 때 알던 오야지에게 2006년 1월 20일자로 1천 8백만 원을 대여 해 주고 2006년 10월 20일까지 이자 포함, 2천만 원을 지불받기로 계약을 하였지만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사무엘 소장의 인권진행 日誌:

①심사과를 방문, 과장 및 실장과 수십 분을 상담하였다. 이런 경우로 잡혀오는 동포가 많다고 한다. 동포가 취업교육을 받은 후 1개월 안에 구직신청 하고 2개월 안에 취업을 하여 근로 개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 후 마음대로 취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 3월 4일만 지나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데 말이다.

②2007년 1월 2일 대여금반환소송을 하였고, 혼인경위서를 통하여 이혼소송을 진행을 하려고 한다. 남편의 가출과 부인을 유기한 사유로 이혼소송을 해서 남편의 귀책사유로 재판결과가 나온다면 이연숙은 귀화신청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다.

③2007년 1월 2일 오전 11시30분, 청주교도소 외국인보호소를 방문, 이연숙을 면화하여 진술서를 받아 서울로 왔다. 그의 조카, 조카사위와 함께 동행을 하였다. 2006년 1월3일 보호소를 재방문하여 혼인경위서를 받으려고 한다.

④이연숙의 조카, 조카사위와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다녀왔다.이연숙을 만나 소송대리접수와 호적등본을 발급 받기 위해 위임장과 보호명령서를 받아왔다. 조카는 위임장과 진술서를 다시 받아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일시보호해제를 할 것이다. 이연숙은 전보다 많이 좋아보였다. 오래 전 중국에서 남편의 폭행과 구타로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았다고 한다. 어두운 구석이 바로 저런 모습이었나 보다.

⑤2007년 1월 9일, 이혼소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접수시켰다. 서울출입국 심사과에 문의, 1월11일 날 방문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할 예정이다.

⑥2007년 1월 11일(목) 오후 3시경 출입국 심사과를 방문, 실장이 병원입원 중이라 과장을 통해 안내를 받고 이혼소장, 접수증명원과 대여금반환 소장, 소장접수증명원을 발급 받아 제출하고 1천만 원의 보증금을 맡기고, 내일 보호해제 결정통지서를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전송해주면 이연숙을 보호해제 한다고 하여 출입국을 나왔다.

⑦곤하다 어제저녁 김0화의 답변서를 작성하고 집에 도착한 시간은 12일 새벽, 이미 오전 3시 30분이다. 아침 알람소리에 잠을 깨고 강변역으로 향했다. 참 춥다. 조카도 사업 때문에 잠을 못잤다고 했다. 조카 김00과 만나 청주로 떠났다. 11시에 도착, 전송 장애로 보호해제결정문을 받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12시 조금 넘어 이연숙은 마침내 보호해제를 받고 심사과로 나왔다. 조카와 이모가 한 달 만에 상봉한 셈이다. 서로 부둥켜 안고 눈시울을 붉히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

우리는 서둘러 서울로 향했다. 이제 남편의 가출로 인한 유기로 이혼소송을 진행, 남편의 귀책사유로 법원의 판결로 받는다면 귀화신청을 할 수 있다. (인권 사안 1차 종결)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