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법무부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조선족교의 서경석 목사입니다.

중국동포 이순복의 사연이 인도적인 차원을 고려하여야 할 딱한 사안이라 판단되어장관님에게 청원서를 올립니다.

이순복은 지난 2001년 2월 22일 상무비자로 입국하였습니다. 남편 박병욱은 국가유공자이고 박능식은 무공수훈자의 자녀입니다. 이순복은, 불편한 몸으로 어린 아들을 티코 차에 태우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식업체를 상대로 숯과 고춧가루 장사를 하는 박병욱씨를 알게 되어 교제를 하던 중 서로가 호감을 갖게 되어 혼인을 하기로 약속하였고, 2003년 9월부터는 동거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귀여운 딸아이를 낳았고, 2006년 1월 13일에는 혼인신고를 하고 체류자격변경을 하기 위하여 출입국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납부해야 할 벌금이 너무도 많았습니다.불법체류신분이기에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벌금 액수가 이들 부부의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금입니다.

존경하는 법무장관님 이순복의 남편 박병욱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하지장애 6급이고 12평짜리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어렵게 살고 있으며, 다섯 식구가 근근이 생계만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노모 이지호까지 모시고 사는 효부입니다.

이순복이 자신의 잘못을 크게 반성하고 또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도적인 차원의 선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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