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강명득 국장

<재외동포신문> ‘방문취업제’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강명득 국장을 만났다. 그는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국내거주외국인 100만 시대를 맞아 앞으로 한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출입국관리국의 역할에 대해 여러차례 강조했다.

 

   
 
  ▲ 강명득 국장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출입국관리국이 해야 할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사진=이석호 기자  
 
-오는 3월 4일 시행될 예정인 방문취업제 준비상황은 어떠한지?
시행령에 관련한 재외공관홍보, 책자제작 등 2월에 완료되면 국내에 연고가 있는 동포는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는 3월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무연고 동포 입국문제는 연간 쿼터와 국가별로 입국자 비율이 결정하면 나오겠지만 이것은 제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논쟁이 되고 있는 무연고 입국동포 선발방법에 대해 설명을 부탁합니다.
무연고동포 선발기준에 대해 한국어시험과 추첨으로 선발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해당지역 실태조사를 해보니 중국과 우즈벡 지역은 한국어 시험을 중요 선발기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 외 CIS 지역에서는 주변상황 및 여건이 한국어시험을 놓기 어렵기에 추첨을 잠정적으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필요하다면 추첨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자들도 부르겠습니다. 비리가 개입 여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법무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과거 비자 관련 피해를 입었던 동포들을 구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당시 발언했던 피해 당사자들이 이곳을 방문해 제가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여섯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구제해준 경우가 있었고, 작년 6월에도 160여명을 구제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에게 예외를 계속 적용하면 예외가 다 원칙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구제가 어렵습니다.

-일부에서는 출입국관리국이 이민청으로 승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이민청 승격부분은 이민자 숫자에 비한다면 타 국가조직에 비해 비교적 늦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체류외국인이 불과 5만 명이 안됐기 때문이지요. 지금은 국내체류외국인만 100만명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유럽국가들은 이민담당전문 부처가 생겼지만 우리는 현재 업무처리 인력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지금 한국남성과 혼인한 결혼이민자와 역이민자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농어촌 지역 결혼이민자가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되는 추세로 국적별로는 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지가 있습니다. 과거는 중국지역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베트남여성이 5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이주여성들은 또한 우리나라 여성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아이들을 낳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필리핀여성이 2.9명으로 가장 높고, 베트남여성도 2.3명을 출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어촌 여성 40% 이상이 외국적여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민여성들의 사회적응지원을 해야 합니다.

결혼이민자 자손들의 정체성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보통의 경우 어머니를 통해 정체성이 확립되는데 그래서 이민행정은 출산, 육아, 보육과 함께 발걸음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에게 정체성이 확립되면 바꾸기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국민과 같은 수준에 출발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그것이 통과된다면 법안에 맞춰 조직도 변화될 것이며, 관련부처와 함께 외국인 관련해 체계적인 종합정책을 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전체가 바꿜 것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실시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국내 거주 외국인 인권보호가 우리로썬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재외동포는 700만이고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 100만인데 국가간에 상호주의는 기본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의 기본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체불임금, 산업재해 등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위원회를 약 200회 가까이 열어 고충 해소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혼혈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혼혈인 문제는 6.25 이후 처음 발생한 것으로 피부색이 다른 경우와 현재처럼 언어습득 사용의 문제로 분류 되는데, 지금은 색깔이 문제가 아니라 언어의 문제입니다. 의학적으로 우리나라 사람과 중국, 베트남 사람은 DNA와 서로 비슷해 구별이 되지 않지만 이주여성들의 자녀들은 한국말을 제대로 못 하니까.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한국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 때문이지요. 그들을 위한 사회적응 지원을 얼마나 잘해나가는 게 이민행정의 키워드라 생각합니다.


-재임 1년이 지나왔는데, 남은 임기 중 중점 추진코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국익과 인권이 잘 조화되는 출입국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민행정은 합법적인 것을 잘해야 우리에게 이익이 온다고 봅니다.


또, 최근 일어나고 있는 ‘코리안드림’을 통해 한국이 인적교류의 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외국인을 합법적인 채널을 통해 오도록 해야 하고 불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인권부분을 막무가내로 할 수 없습니다. ‘칭찬은 3번을 넘어가는데 불만은 100번을 넘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외국인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화로운 행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동포들을 위한 영주권 제도와 이중국적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인지?
이중국적, 영주권제도를 활용해 한국에서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중국적은 국민정서상 병역문제가 걸려 있어 실행이 어렵지만 그 대안으로 영주권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포들과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해서 자유롭게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면 국가 경제와 사회에 상호이익이 될 것입니다.


-700만 재외동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디 사는 동포든지 재외동포는 다 똑같습니다. 저는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재외동포라고 생각합니다. 동포들은 한국에 기술과 정보를 제공했고 한편으로는 어려운 업종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들을 위한 여러가지 길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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