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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그간 미국 일본 등 거주 동포에 비해 국내 출입국과 체류활동 범위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구소련지역 등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의 동포들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고국을 보다 자유롭게 출입국하고 취업허용업종 확대와 취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문취업제도"를 금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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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번에 시행되는 "방문취업제도"는 그동안 동포에 대해 취업을 허용하여 왔던 특례고용허가제(구 취업관리제)의 허용업종 제한 및 복잡한 취업절차 등 중국 및 구소련 거주동포 등이 고국을 방문하거나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많은 불편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가 주관하여 '05년 상반기부터 외교통상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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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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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무부는 방문취업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들에 대해 5년간 유효하고, 1회 입국할 경우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복수사증"을 발급하며, 동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이 취업을 원할 경우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32개 업종(단순노무분야)에서 간소한 절차에 따라 취업할 수 있도록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등을 신설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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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취업(H-2) 사증발급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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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문취업제의 시행으로 현재 국내에서 방문동거(F-1-4)자격 및 비전문취업(E-9)자격 등으로 체류하고 있는 14만여 명 및 2007년도 신규 입국할 13만5천명의 동포 등 모두 27만5천여 명의 동포들이 올해 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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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문취업(H-2) 사증발급의 구체적인 대상은 중국 및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인 외국국적동포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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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제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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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그 직계비속과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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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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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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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유학(D-2)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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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 국내 친족·호적 등이 없는 무연고 동포 중 한국말시험, 추첨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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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 대한민국 호적(제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중국국적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인 경우는 1949년 10월 1일 전, 구 소련지역의 국적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 및 구 소련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그 국가에서 출생한 자 등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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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취업제 시행 시 동포 입국 예상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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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무부는 방문취업제가 시행될 경우, 2007년도에는 연고 동포 등 총 13만5천여 명의 동포들이 입국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중 40% 정도가 취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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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고있는 동포, 자진귀국자, 유학생 부모·처 등의 사증발급대상자는 한국말시험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재외공관에 방문취업(H-2)자격 사증 신청 후, 사증을 발급받아 곧바로 입국 가능 ※ 무연고 동포 입국 규모는 3만 명으로 잠정 결정되었으며, 3월 4일 방문취업제 관련 법령 시행 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며, 3~4월 중으로 법무부 "체류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국적별로 세부 할당 쿼타를 고시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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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입국동포 체류자격변경 절차 및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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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 방문동거(F-1-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거나 특례고용허가제인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14만여 명의 동포는 '07.3.4.부터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간주되어, 간소화된 취업절차에 따라 확대된 취업허용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게 되며,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시에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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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연고 동포 선발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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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무부는 무연고 동포 선발방식과 관련하여 동포들이 입국하여 국내 생활 및 사업장에 취업할 경우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원칙적으로 한국말시험에 의해 무연고 동포들을 선발하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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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만,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중국동포들에 비해 한국어능력이 상당히 낮고, 광활한 지역에 산거함에 따라 시험 시행이 곤란하다는 재외공관 및 동포단체들의 의견이 있어 우선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에 한하여 한국말시험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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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소정의 기준점수를 득한 자(시험성적은 5년간 유효) 중에서 법무부에서 전산추첨으로 선발하고, 여타 CIS국가 동포에 대해서는 시험을 거치지 않고 법무부에서 무작위 전산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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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또한, 법무부는 원활한 국내체류 및 외국국적동포 포용을 통한 한민족 정체성 및 네트워크 강화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한국말시험 시행 국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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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무부는 2007년도 한국말시험은 시험방식 및 응시요령 등을 동포사회에 충분한 사전홍보를 거쳐 보다 많은 동포들이 시험을 준비한 후 응시할 수 있도록 9월에 시행하기로 하고, 차년도 이후 시험 시기는 금년 하반기에 결정하여 재외공관 등을 통해 공고한다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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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편, 무시험 추첨 대상 국가의 무연고 동포들은 "방문취업(H-2) 사증 추첨 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접수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은 이를 취합하여 법무부에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면 법무부는 금년 10월 국가별 세부 할당인원 만큼 무작위 전산 추첨하여 사증발급 신청자를 선발하며, 사증발급 신청대상자는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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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포 취업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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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모든 동포는 노동부 지정 취업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을 받고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신청을 한 후, 취업 알선을 받거나 스스로 일자리를 구하여 취업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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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또한, 동포들이 취업할 경우 종전의 허가사항을 신고제로 완화하고 취업허용 업종도 종전 20개 업종에서 일부 서비스업을 추가 32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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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개시 사실,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 변경내용을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신고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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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의 동포고용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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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부로부터 3년 유효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일괄 발급받은 후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동포를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고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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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용자는 동포가 근로를 개시한 경우 10일 이내에 노동부에 근로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인 퇴직 등 고용 상황이 변동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신고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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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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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무부는 방문취업제도를 통하여, 동포들이 쉽게 고국을 방문하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포간의 차별을 획기적으로 해소함과 아울러 이들이 귀국한 후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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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방문취업제 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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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내용 |
- 기자명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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