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노동부는 지난 7월31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이 통과됨에 따라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취업확인 및 체류자격 신청기준 절차등’을 공고했다.

고용허가제의 내년 실시를 앞두고 해당 법 부칙2조에 나와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법화 방안을 실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03년 3월 31일 기준 국내 체류
기간 3년 미만 불법체류자에게 최대 2년간 합법적 거주와 취업의 길을 열어주고, 3년 이상 4년 미만자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출국 후 재입국하는 경우 출국전 체류기간과 합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취업을 인정한다. 그러나 4년 이상 불법체류자 등에 대해서는 11월 15일까지 자진출국기간을 설정, 이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3년 미만 불법체류했던 동포들은 노동부와 법무부에서 마련한 신고절차를 거친후 바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거주할 수 있게 되
었다. 3년 이상 4년 미만된 불법체류 동포들은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일단 중국으로 돌아갔다. 가 1,2개월내에 다시 한국에 입국하여 신고시 등록했던 업체에 들어가 일을 하면 된다. 합법적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표준근로계약서"를 받아‘서약서"등의 서류를 갖추어 노동부로부터‘취업확인서"를 받는다.

"취업확인서"를 받은 후에는 법무부 신고처에 가서 취업확인서와‘체류자격 변경 신청서"등을 제출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한후 3년 미만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받고, 3년 이상 4년 미만 불법체류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중국에 돌아갔다가 재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받는다. 이 조치로 23만명의 불법체류자들 중 상당수가 합법적 지위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신고절차가 까다롭고 특히 현장일이나 파출부등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동포들은 신고하기가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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