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49코로나19 관련 사증면제 정지등 조치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외국인에 대한 기존 발급한 단기체류 비자에 대한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여긴 지난 45일까지 발급된 모든 유효한 단수/복수 단기비자가 해당된다. 단지 장기비자 및 단기취업(C-4)비자는 제외한다. 항공사/선사는 현지 발권단계에서 차단을 한다.

비자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다. 대상은 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 국민들이다. 비자면제협정 국가 56개국 및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 중 34개국가 여기에 해당된다.

신규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한다. 대상은 모든 공관에서 대한민국 비자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이다. 이들은 진단서 및 격리동의서 제출 의무화 및 사증발급 신청 접수 후 충분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진단서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만 인정하고 격리동의서 양식은 별도 배포할 예정이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 유무 및 검사일시(신청일 전 48시간이내 검사 시에만 인정), 검사자 등이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한다.

긴급 또는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이 판단하여 심사기간 단축(충분한 심사)에 한해 예외로 할 수 있다. 다만, 진단서 제출은 예외가 없으며 격리동의서는 격리면제자에 한해 생략이 가능하다.

위의 조치들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한국정부의 긴급한 결정사항임을 알려드린다. 각 항공사와 선사는 위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한 대상자가 탑승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시행일자는 20204130시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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