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도장, 목공, 도배, 미장, 방수, 철근, 타일 등 필기시험 없는 14과목
H-2비자 컴퓨터 추첨 없이 호구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신청
만기출국 후 재입국기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서울=동북아신문]건설현장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국동포들은 그동안 체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교적 취득이 쉬운 제과나 제빵, 한식요리 기능사 자격증 등을 취득한 이후에 건설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 건설 현장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왔다. 앞으로는 더 이상 이렇게 이중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어졌다. 지난 422일 법무부 장관 명의로 하이코리아에 공지된 안내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0511일부터 건설분야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자에게도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첨부문서로 밝힌 건설분야 기능사 자격증은 거푸집, 건축 도장, 건축 목공,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 건축, 온수 온돌, 유리 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등 비교적 중국동포들이 많이 종사하는 분야 14과목으로 필기시험이 없다.

법무부는 같은 문서에서 무연고 중국동포 사증발급 절차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202071일부터 총 정원 303,000명인 방문취업(H-2)비자는 호구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단 국내 노동시장,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신청대상자를 2020년 신청대상은 2015, 2016년에 발급한 C-3-8 사증 소지자, 2021년 신청대상은 2018년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2022년 신청대상은 2020년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2023년 신청대상은 2021년 이후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로 연도별로 조정하여 시행하며 향후 총 정원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조정할 예정이다.

최초로 방문취업(H-2)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취업(H-2) 사증발급을 억제하고 동포방문(C-3-8) 사증을 발급한 후 2022년부터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또한 중국동포 만기출국 재입국기간을 현행 완전출국 후 2개월에서 완전출국 후 1개월로 단축했다.

한편 법무부는 CIS국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시스템이 부재하고 국내에서 출생증명서 등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한 CIS지역 국가 동포의 체류자격 변경 억제하기로 하고 사증발급 단계에서 해외범죄경력증명서와 결핵진단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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