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일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재입국을 위해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소지하고 재입국하여야 하며,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이 불허된다.

진단서현지 공인 의료기관(3급이상)출국일을 기준으로 48시간내에 발급돼야 한다. 한국어 또는 영문으로 작성돼야 하고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페염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과 검사자, 검사 일시 등이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위·변조된 진단서를 허위제출할 경우 강제출국 조치되고 추후 비자발급 등에 불리익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거소신고증 소지자 제외), 재외공간이 발급한 '격리면제서' 소지 외국인 등 경우에는 진단서가 없어도 재입국이 가능하다.

한국 법무부 관계자는 "조치는 6월1일 0시부터 시행되며,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C-3-8을 포한한 모든 여행비자는 일시 정지됐으며, H-2재입국비자와 F-4비자는 재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H-2, F-4비자를 받으려면 일단 페결핵 검사를 받아야 되고, 3급이상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된다. 발급된 비자는 체류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H-2재입국 비자는 한국에 도착해서 14일 자가격리후 바로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F-4비자는 한국에 도착후 14일 집중격리 해야 되고 비용도 자가부담인데, 3개월 후에 다시 중국으로 오면 14일 집중격리 해야 되기에 급한 경우가 아니고는 F-4비자는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

현재 중국 연대시에서는 3급이상 병원에서 검사는 받을 수 있지만 진단서는 발급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 하여 연대지역 조선족들이 진단서를 받으러 청도에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그리고 비자를 받기 위해 이미 진단서를 받았다 해도 6월1일부터 한국어와 영어로 된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현재 중국 각 병원에서는 중국어로만 진단서를 떼주는데 한국 법무부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된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H-2 재입국 소지자들이 한국에 가자면 진단서만 두 번 제출하는데 1천 위안 넘게 써야 되는데다 비행기 티켓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이중으로 돈을 쓰고 있다. 그보다 한국으로 가는 항공편이 없어서 발을 동둥 구르고 있다.

중국 민항국은 지난 3월 31일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확산방지차원에서 중국 및 해외 항공사들에 대해 1사 1로선 제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인천~심양,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장춘, 제주항공은 인천~위해 등 노선만 운항하고 있다.

산동성은 청도와 위해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운항하지 않고 있으며, 그것도 6월달 비행기표는 벌써 매진된 상황이다. 지금 가장 빠른 것이 7월 4일과 11일 청도~인천으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할 수 있지만 편도가 4천 위안에 달한다. 그마저도 매일 가격이 뛰고 있어 미리 표를 구입해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들은 6월 1일부터 중국 운항재개를 할 계획이였으나 중국 민항국이 규제를 해제하지 않으면서 중국 로선의 비운항 기간은 6월 30일까지 연장됐다.

중문 병원진단서 제출방법:

1. 중문으로된 병원진단서를 발급 받은후 영문 또는 한문으로 번역한다.

  * 번역공증 필요 없음.

2. 번역확인서를 작성한다.

3. 병원진단서, 번역확인서, 번역자 신분증/여권 복사본을 소지하고 한국에 가면 된다.

 

[주의]

◆한국에서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후 재입국할 경우, 출발일전 2일이내에 발급한 병원진단서를 제출해야 되고 휴일은 계산되지 않는다.(부득이한 경우 3일이내 인정)

◆병원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증상유무와 검사일자 및 검사자가 기재되여야 한다.

◆한국 법무부는 6월 1일 이후, 등록 외국인이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지 탑승때와 입국심사때 이를 제출해야 하며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으면 한국 입국이 불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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