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재외공관 발급 격리면제서 소지자에 대하여 진단 및 진단서 제출 의무를 면제 하는 것과 관련하여 단기 출장 시 현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움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진단서 인정 범위(발급 언어, 발급 시한)를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1. 진단면제 대상 및 진단면제서 신청 절차

대상: 2020년 6월 1일 이후 기업(투자), 취재, 학술(연구) 목적으로 출국하여 3주 이내에 재입국하는 등록외국인

신청 절차:

① 공항만 포함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

② 재입국허가 신청서류 제출: 재입국허가 신청서류(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신청사유서

※ 이미 재입국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만 제시

③ 진단면제서 신청서류 제출: 기업(투자), 취재, 학술(연구)목적 출장 소명서류(출장기간이 기재된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사원증 등 재직사실을 소명하는 신분증도 인정), (소속기관) 사업자등록증

④ 담당 심사관이 '진단면제서' 발급

→ 재입국 시 '진단면제서' 소지자에 대하여는 진단 및 진단서 제출 면제

 

2. 진단서 인정 범위 확대

1) 진단서 발급 언어

- (기존)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만 인정

(보완)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 제출 원칙. 다만, 현지 사정상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지언어로 발급된 진단서와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 및  '번역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 번역 공증 불필요

2) 진단서 발급 시한

- (기존) 재입국자는 현지 출발일 전 48시간이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함

(보완) 재입국자는 현지 출발일 전 2일(휴일 제외)이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함(단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까지 인정)


재입국허가 신청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 시 외국인등록 말소)

대상 : 등록외국인 중 2020년 6월 1일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사람

※ 단, 아래 ⓐ, ⓑ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국 후 재입국 가능

ⓐ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신청 : 공항만을 포함한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 6월 한 달간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서 방문예약 없이 신청 가능

※ 공항만에서는 출국 당일에도 사전 예약 없이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허가 신청서, 재입국시 진단서 소지·제출 동의서, 사유서 

※ 기업·취재·학술목적 출장 특례자는 출장목적 소명서류 제출 시 「진단면제서」 발급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제출 의무(진단서 미소지자 탑승·입국불허)

대상 : 2020년 6월 1일 이후 재입국허가 받고 출국한 후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

※ 단, 아래 ⓐ, ⓑ, ⓒ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단서를 소지·제출할 필요가 없음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 공관 발급 「격리면제서」 소지자

ⓒ 기업·취재·학술목적 출장자로서 「진단면제서」 소지자

의무사항 : 현지 출발일 전 2일(휴일 제외)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3일(휴일 제외) 이내)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탑승 시 제시하고 입국심사 시 제출하여야 함

< 진단서 관련 유의 사항 >

▪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 진단서 제출 원칙.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에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 및 번역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가능(번역 공증 불필요)

▪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X-ray 촬영 불요) 유무 및 검사일시, 검사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음성 판정(Test Negative) 여부가 반드시 기재될 필요는 없음)

※ ‘음성 판정’ 사실이 기재된 진단서도 유효한 진단서로 인정함

 

번역확인서 양식:

 

진단면제서 양식: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