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본지 회장

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본지 회장
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본지 회장

최근 중국인 대상으로 마약 판매한 조선족 등 13명을 구속했다는 네이버뉴스를 봤다. 국내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동포(조선족) 이모(34) 씨와 김모(34) 씨 등 1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필로폰 701을 일명 던지기수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던지기는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판매자가 마약을 숨겨놓은 특정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도록 하는 마약 거래 수법으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아 서로 신원 노출 없이 거래가 가능해 최근 마약사범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씨는 또 경기도 시흥 주거지에 필로폰 300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중국 내 총책으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아 중간판매책인 김 씨에게 전달, 김 씨가 SNS에 중국어로 올린 마약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온 구매자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뉴스는 전했다.

한편, 경기신문은 민갑룡 경찰청장이 8일 서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5주간 994명을 검거하고 그 중 368명을 구속했다“(이 중) 버닝썬 등 강남 클럽과 관련해 수사 대상 57명 가운데 37명을 붙잡았고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중국동포 뿐만 아니라 내국인, 외국인의 범죄가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중국 법원이 마약 밀수 혐의로 호주인 1명에게 최근 사형을 선고했다는 뉴스도 봤다.

중국은 내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고 마약 관련 범죄를 중형으로 다스린다. 중국 법원은 지난해 1, 마약 밀수 혐의를 받는 캐나다인에게 2심에서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벌칙)’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이외, 마약의 경()마약의 경우 단순한 흡연이라 하더라도 마약성분에 따른 중독성으로 인해 이는 중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마약을 하는 것보다 마약을 유통하는 경우 더 큰 처벌을 받는다.

마약범은 강력범자다. 중국동포의 경우 마약을 하다가 단속이 되면 법적 처벌받는 것은 물론 강조퇴거 당하기 쉽다. 결국 마약을 하게 되면 자신의 일생을 망칠 수 있다. 따라서 절대 마약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단속이 됐다면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

상담번호 : 02-866-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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