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외공관 방문취업(H-2) 사증발급제도와 병행하여 시행

10월7일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21점 이상 획득한 자
출국 위한 체류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유예 받고 체류중인 사람은 제외

법무부는 오는 107일부터 동포방문(C-3-8) 사증을 소지한 중국국적 동포가 국내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21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대상자는 동포방문(C-3-8) 사증을 소지한 18세 이상 중국국적 동포이며,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유예를 받고 체류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체류자격변경시 제출서류로는 여권, 여권용 사진1, 호구부, 거민증, 체류지 입증서류, 건강진단서(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무범죄경력증명서[재외공관에서 동포방문(C-3-8) 사증발급 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3개월이내 체류자격변경 신청하는 사람은 제출 면제],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다만, 2014. 9. 1. 이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기 이수한 사람은 제출면제)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사람은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을 1년 이내로 부여받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김정욱 사무관은 이번에 발표한 방문취업(H-2) 자격변경제도는 기 공지한 71일부터 재외공관에서 실시하는 방문취업(H-2) 사증발급제도와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동포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동포들의 자유로운 모국 방문과 취업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71일부터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1일부터 H-2사증신청을 원하는 동포는 호구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 방문취업 총 정원(303천명), 국내 노동시장,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적응교육 등을 고려해 신청대상자를 연도별로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2020년 신청대상 - 2015, 2016년 발급 C-3-8 사증 소지자 2021년 신청대상 - 2018년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2022년 신청대상 - 2020년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2023년 신청대상 - 2021년 이후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