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실시한 ‘재입국허가 면제 중단’와 관련해 22일부터 국내체류 외국인이 보다 쉽게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재입국 허가신청 시스템’ 운영을 개시했다.

‘재입국허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다시 입국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외국인 등록을 한 장기체류 외국인도 재입국허가 면제가 중단됐고, 재입국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거소신고자는 예외다. 기존과 같이 재입국이 가능하고,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현재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과 공항만 출입국민원센터에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하고 있다. 법무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더욱 높이기 위해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모든 등록외국인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가입해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제출, 수수료 결제, 재입국허가서 발급이 모두 가능하다.

또 허가를 받은 사람이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발급된 재입국허가서를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유효한 허가서를 소지한 경우 별도의 재입국허가 스티커 또는 허가인을 받지 않아도 출국 후 재입국이 가능하다.

단, 여권에 허가스티커 부착을 원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이나 공항만 출입국민원센터에 방문해야한다.

법무부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을 들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부담이 없을 뿐 아니라 신청 수수료 20%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제도 시행으로 인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시행에 따라 현재까지 총 2281명의 외국인이 재입국허가를 받았다. 또한 총 343명이 인천공항에서 당일에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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