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부정적 묘사 사과하라” 인정한 사법부 최초 판단

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 본지 회장
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 본지 회장

지난 달 6월 18일 국내 여러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정철민 부장판사)는 중국 동포 김모씨 외 61명이 영화 제작사 '무비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3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중국동포사회 일부 단체나 개인들은 영화제작사 무비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했다고 환호를 하거나 그냥 “화해결정”을 내린 것뿐이라고 서로 왈가불가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결정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법률상 화해(和解)는 분쟁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화해권고는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르면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사무관등은 화해권고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이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를 취하·포기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었을 때는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즉 고소자와 피고소자 중 어느 한쪽이 이를 거부하면 재판으로 이어지고 수용하면 확정판결로 종결됨을 말한다.
 
‘청년경찰’ 개봉 후 중국동포들은 집회를 열어 “중국동포들을 마치 범죄집단처럼 혐오스럽고 사회악처럼 보이도록 하는 영화 제작을 삼가 달라”고 항의를 하며, 이 영화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인종차별적 혐오표현물이기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영화 내용이 가상의 시나리오에 기초했으며 악의적인 의도로 제작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법리적 판단 대신 제작사에게 사과를 권고했다.

재판부는 “본의 아니게 조선족 동포에 대한 부정적 묘사로 인해 불편함과 소외감 등을 느꼈을 김씨 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라”며 “앞으로 영화를 제작하면서 관객들로 하여금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혐오 표현은 없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약속하라”며 “제작사는 본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사과 의사를 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영화 ‘청년경찰’ 제작사 측은 “본의 아니게 조선족 동포에 대한 부정적 묘사로 인해 불편함과 소외감 등을 느꼈을 김씨 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관객들로 하여금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혐오 표현은 없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단지, 이번 소송은 금전문제로 기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동포측도 법원의 결정을 따랐고, 제작사측도 진정한 사과를 함으로써 법원의 화해결정을 따라 더 이상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됐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원이 “중국동포 부정적 묘사 사과하라”고 화해결정을 내린 것은 “사과”를 인정한 사법부의 최초 판단이 된다. 즉 ‘조선족 혐오’에 대한 첫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이다. 단지, 소송을 제기한 중국동포 측의 “1억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 문제는 쌍방이 법원의 화해를 수용했기에 배제가 되었다. 따라서 중국동포 측에 승소했느냐 안 했느냐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소송이 종료된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다. 민사소송법 제106조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그에 따르면 된다.

법무법인 안민 상담전화 : 02-866-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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