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8월17일부터 여권 및 여행증 업무를 우송방식으로 취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사관 소재 주변지역인 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에 주거하고 있는 중국공민들은 여권·여행증발급 신청시 서류 우송방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우송방식 신청 대상

1. 신생아 출생 후 최초로 취급하는 여권 또는 여행증

2. 일반여권의 기한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가 1년 미만이고 비자 페이지가 거의 끝나거나 사용자의 용모에 큰 변화가 생긴 경우

3. 여행증 기한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가 6개월이 남지 않은 경우

4. 여권 또는 여행증이 분실되었거나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5. ‘귀향증’ ‘대만동포증을 소지하지 않은 중국적 홍콩(香港), 마카오(奧門), 대만(台灣)주민 등이 새로 발급받은 여행증

6. 소지한 여권의 외국체류목적이 변경되어 일반여권으로 바꾸어야 할 경우

 

준비서류

 

1. 신생아 외 모든 신청인은 해외여권신청 온라인예약(海外申请护照在线预约)’싸이트(https://ppt.mfa.gov.cn)에 들어가 여권/여행증 신청란에 인적사항 및 신청사유를 입력 후 서류를 출력하여 신청인 서명란에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2. 서류기입 후 ‘(여권/ 여행증)우송신청서’(: 신생아 우송취급신청서신생아판)를 첨부해야 하며, 컴퓨터에 입력하고 출력 후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컴퓨터에 입력할 수 없는 경우 직접 써도 접수될 수 있으나 글자가 바르고 지운 글씨가 없어야 한다.

3. 여권을 신청할 경우 등록기재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한다.

10세가 된 신청인은 요구에 따라 서명표에 싸인을 해야 한다.

*서명은 스캔을 통해 새 여권제작에 사용되고 향후 출입경수속 또는 외국비자를 취급할 때 본인의 실제 서명과 대조하기 때문에 본인이 싸인해야 한다. 대리싸인으로 생긴 문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16세가 되는 신청인은 지문비수집지정동의서를 자세히 열독한 후 싸인해야 한다.

신청인은 모두 국적상황성명서를 자세히 열독하고 싸인해야 한다.

4. 여권/여행증 분실 또는 훼손시 컴퓨터에 입력한 후 여권/여행증 분실·훼손상황설명을 첨부하고 출력 후 직접 서명(컴퓨터에 입력할 수 없을 경우 손으로 바르게 쓰면 접수가 가능하다)해야 한다.

5. ‘우송취급신청서의 서류명세에 따라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복사본은 A4규격의 종이를 사용해야 한다.

6. 사진 한장을 여권/여행증 신청표에 붙이고 별도로 사진 한장을 작은 봉투에 넣어 준비해야 한다.

 

비용

 

1. 여권/여행증: 한화 2만원/

2. 대사관계좌: 중국공상은행 서울지행 10000000001188

3. 납부방식: 은행카운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상기계좌에 이체하며 이체시 취급인의 성명을 밝혀야 한다.

4. 이체한 증빙서류의 원본 또는 인쇄한 전자수영증과 수속과정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대사관에 송부해야 한다.

 

송부서류

 

1. 매부 신청서는 단독으로 우송하고 봉투에 여권 또는 여행증 등 이런 식으로 취급종류를 밝혀야 한다. 택배우송시간을 고려해 예약시간보다 2일 앞당겨 보내는 것이 좋다. 이틀이상 앞당겨 송부한 신청은 대사관에서 수취하고 예약취급시간까지 보관한 후 처리하게 된다.

2. 택배회사(ILYANG방문수취전화:02-3277-9533;1588-0002. 전화를 하면 일반적으로 다음날에 방문수취하며 ILYANG를 통해 취급한 증건(證件)ILYANG 를 통해 반송한다. 우송비용은 신청인이 자담해야 하며 증건 우송안전과 반송 등 문제를 고려해 임의로 우송방식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3. 우송상태를 제때에 파악하기 위해 우송증빙을 잘 보관해야 한다.

택배상태조회 홈페이지: www.ilyanglogis.com

택배상태조회 이메일 주소: chineseppilyang.com

 

영상대면

 

1.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상으로 대면해야 한다.

16세미만의 신청인 여권/여행증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신청인 대사관에서 영상면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선택조사)

2. 대사관 직원이 전화로 신청인들과 연락하고 면접시간과 방식을 약속한다. 신청인은 신청서류 원본을 준비해 담당자의 심사에 제공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면접시 부모가 동반해야 한다.

 

증건 송부

 

정상적인 경우 여권발급은 3, 여행증 발급기간은 1주이다. 증건취급 후 이미 말소된 여권/여행증 원본, 수금영수증을 함께 반송한다.

 

주의사항

 

1. 아래의 경우, 서류를 반송하며 다시 예약을 하여야 한다.

온라인 여권/ 여행증 신청란에 기입한 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여권번호 등 기본정보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여권/ 여행증 신청란에 주소, 연락방식, 가정성원 등 정보를 기입하지 않았거나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류가 구전하지 않은 경우 요구대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임의로 우송방식을 선정했거나 서류 내에 현금을 넣고 또 본인이 직접 싸인하지 않은 경우

2. 신청서류를 택배로 대사관에 우송한 후 4주내에 여권을 받지 못하거나 2주내에 여행증을 받지 못할 경우 전화 02-756-7300 또는 이메일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조회이메일: consulate_korea mfa.gov.cn)

여권신청인은 수시로 해외여권 신청 온라인예약홈페이지(http://ppt.mfa.gov.cn)을 통해 취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3. 지급사항(분상, 병치료,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유효기간이 3개월이 안되는 경우)으로 예약기간내에 취급하지 못할 경우 먼저 싸이트에 예약한 후 아래 이메일로 미리 신청해야 한다. 서류에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연락처, 예약일시, 앞당겨 취급해야 할 이유와 해당증건 등을 밝혀야 한다. 대사관에서는 제때에 결과를 통지할 것이다. (조기예약취급이메일: k7567300.126.com)

4. 신청서류에 현금을 넣지 말아야 한다. 한편 사교소포트웨어플랫폼 연락방식은 대사관동영상을 통한 신청자와의 면접에만 제공된다. 대사관에서는 이 방식으로 일체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5. 공무여권은 예약할 필요가 없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직접 대사관에 가서 신청 할수 있다.

6. 신생아 증건 우송취급방식은 신생아여권/ 여행증취급절차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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