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1)

법무법인 차홍구 사무국장과의 인터뷰

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 본지 회장
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 본지 회장

본지는 이번 호부터 법무법인 안민 차홍구 사무국장의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인터뷰 기획시리즈를 싣는다.

‘법무법인 安民’ 변호사 사무실은 중국동포 최대 집거지인 서울시 구로구와 영등포구 대림동의 교차 지역인 2호선 전철 대림역 1번 출구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다.

2009년 3월에 ‘안민’이란 변호사 간판을 걸때부터 ‘安民’은 한국체류 중국동포들에게 “공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행복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고 법적으로 보호해 주고 안정을 지켜 주는 곳”이란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 고심해 왔다.

차홍구 사무국장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제1선에서 범죄를 저지른 중국동포들을 상담하고 변호해온, 덕망 높은 분이기에 범죄를 저지른 중국동포들의 심리와 중국동포사회의 가장 밑바닥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또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변호와 구조를 열심히 해오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막강 실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친절한 안내로 고객의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동포 상담사가 항상 대기 중에 있다.      

  “중국동포들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또는 영구 체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소송에 임하는 것이 우리 법무법인 안민의 기본자세”라며 “불이익을 받고 있는 중국동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자 노력한다”고, 그는 말한다.

기자가 요즘 중국동포들의 범죄 동향을 묻자 낯빛이 금시 굳어졌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동포범죄가 줄어들 것 같지만 실은 더욱 많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카지노 도박, 마작, 음주운전, 다단계, 마약, 폭행 등으로 연관돼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 이에 본지는 ‘음주운전’ 사례부터 인터뷰를 실어 동포사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기자 : 요즘도 중국동포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나? 음주운전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인가, 줄어드는가?

차홍구 국장 : 코로나19로 잠잠해 질 것 같은 음주운자가 오히려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 모여서 끼리끼리 술놀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만 중시를 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이어지고있다.

직원들과 상담을 하고 있는 차홍구 사무국장
직원들과 상담을 하고 있는 차홍구 사무국장

기자 : 실례를 들어보시면?

차홍구 국장 :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20대에 법원이 ‘윤창호법’을 적용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시속 158㎞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차량과 추돌해 1명이 사망하는 등 2명의 인명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으며 시속 158㎞까지 가속하다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 법이다.

요즘, 중국동포 2세대들은 1세가 열심히 돈을 번 덕분에 그 광(光)을 누리고 있다. 고급 승용차를 빼고 술을 먹고도 거리낌 없이 운전을 한다. 향락에 빠져 지킬 것을 안 지킨다.

지난 8월 초에 음주운전을 낸 B씨의 부모가 우리 사무실에 찾아왔었다. B씨는 30대 초반으로, 부모가 사준 아파트에서 살며 최신 기아차를 뽑아 운전하고 다니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들었다. 초기대응을 하지 못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늦게 찾아오다보니 알콜농도 0.07%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백만 원을 받게 됐다. 출입국 사범 심사에서도 강제출국 명령을 받았다.

중국동포 C씨(남, 40대)는 음주를 하고 집근처에서 세워둔 차를 바로 주차하려고 하자 마침 곁을 지나던 경찰에 의해 단속이 됐다. 결국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4월,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20대 중국동포”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내용을 보면 2008년부터 국내에 입국해 영주체류자격을 얻은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0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울산 한 도로를 질주했다.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 B씨를 발견한 A씨는 단속을 피하고자 차선을 변경해 도주하려 했으나, B씨가 정차를 요구하며 차 앞을 가로막았다. A씨는 그러나 승용차를 계속 진행해 범퍼 부분으로 B씨 다리를 충격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6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법원은 A(2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기자 : ‘윤창호법’이란?

차홍구 국장 : 이는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것을 말한다.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은 손승원이다. 그는 2018년 12월에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2019년 1월 구속되어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차홍구 사무구장, 사무실에서
차홍구 사무구장, 사무실에서

기자 : 한잔을 마셔도 음주운전에 걸린다는데요, 소주 2~3잔, 맥주 500CC 한잔을 마셔도 음주운전 수치에 걸릴 수 있다고 하던요? 처벌 기준은 어떤가요?

차홍구 사무구장 : 맞는 말이다. 한잔 마셔도 음주운전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일단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 한 순간의 실수가 중대 범죄로 이어진다. 지난해부터 법이 강화되었는데 음주측정을 해서 “⓵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인 경우 면허정지, 징역 1년이하 벌금 5백만 원 이하. ⓶ 혈중 알코올 농도 0.08%~0.2%인 경우 면허취소, 징역 1년~2년, 벌금 5백~1천만 원. ⓷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징역 2년~5년, 벌금 1천~2천만 원”이다.

요즘은 이렇게 법이 강화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치면 중형이 내려진다. 이를테면 지난해 음주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20대에 법원이 ‘윤창호법’을 적용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면 어떻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차홍구 사무국장 :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면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교도소에 가야하는 것은 물론 중국동포들은 체류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체류 자격이 없으면 당연히 강제추방이 이뤄진다. 따라서 초기 골든타임을 놓쳐 사건 초기에 대처 타이밍을 놓치면 그 후과는 상상할 수 없다. 

폭행이나 절도 등은 300만 원이 기준인데 음주운전 적발시에는 최소 500만 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외 인사사고, 스쿨존 사고, 건물파손 사고, 또는 과거에도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으면 문제는 더욱 커진다.  

음주운전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가 나면 바로 대응을 해야 한다. 

먼저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경찰 조사를 토대로 검찰 재판을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당사자의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 노력을 적극 해주어야 처벌을 감경 받을 수가 있다.

차홍구 사무국장, 직원들과 함께
차홍구 사무국장, 직원들과 함께

그 다음은 재판 단계이다. 검찰과 재판부는 당사자의 “고의성 여부, 음주 수치, 과거 전과, 음주 당시 상황 대리운전 여부” 등에 대해 깊이 판단해서 형을 확정한다. 어느 정도라도 선처를 받으려면 솔직해야 하고 객관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진술을 일관해야 한다.

세 번째는 출입국 사범 심사에서 국내 체류허가를 받아내야 한다. 이는 행정규제(출국명령, 강제퇴거)에 대해 심사를 받는 단계로서 심사에 대한 이의 제기, 또는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을 할 수도 있다. 물론 이 부분도 “고의성, 피해 복구, 국내 가족 유무 등 선처” 등을 잘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올해 7월에 고향이 흑룡강성인 남성(38세)이 친구 생일날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을 시켜 집에 도착했다. 대리운전 기사를 집에 보내고 차에 올라 다시 주차를 시도하다가 그는 아파트 벽을 들이 받게 됐다. 이에 주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수치가 나왔다. 비자는 부인과 똑 같이 F-4이고 미성년 아들은 15세인데 동거비자 F-1를 소지하고 있었다.

처벌을 가만히 기다리면 강제출국 명령을 받고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위기에 놓이게 된다. 마침 아내 되는 분이 제때에 찾아와서 변호사와 함께  담당 경찰을 만나 음주사고 경위에 대해 정말한 조사를 도우면서 동포의 억울한 사정과 가정형편을 참작할 수 있도록 협조를 했다.  또 그날 대리기사와 아파트 관리 경비원과 아파트 입주자, 그리고 가족 아드님의 탄원서를 잘 준비해서 법원과 출입국에 제출을 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결국 벌금 500만 원이 내려졌지만, 강제출국은 면하게 됐다.  

그러기 때문에 첫 번째도 열 번째도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다. 술을 한잔이라도 했다면 무조건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이 곧 중대범죄라는 것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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