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주민 미지급,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6.10)
 - 서울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외국인 주민에게 긴급생활비 지급 결정
 - 합법적 취업‧영리활동 가능 외국인… 중위소득 100% 이하에 ‘선불카드’ 지급
 - 온라인(8.31~9.25.), 현장(9.14.~25.) 신청… 철저한 방역 하에 5부제로 현장접수 운영

서울시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월)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서울시의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내국인과 마찬가지의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10일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 긴급지원금 정책을 수립·집행하면서, 주민으로 등록되어있는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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