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철 칼럼니스트

이남철 교수
이남철 교수

 I. 외국인 현황
2018년 11월 1일 기준 외국인 주민은 205만4,621명으로, 2017년 186만1,084명에 비해 19만3,537명(10.4%)이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 109만8,135명, 여자 95만6,486명으로, 2017년에 비해 남자는 10만8,849명(11.0%), 여자는 8만4,688명(9.7%)이 증가하였다. 총 인구는 2017년 5,142만2,507명에서 2018년 5,162만9,512명으로  20만7,005명 증가(0.4%)하였다.  

유형별로 보면 국적 미취득자 165만1,561명(80.4%), 국적 취득자 17만6,915명(8.6%), 외국인 주민 자녀(출생) 22만6,145명(11.0%)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비해 국적 미취득자는 17만2,314명(11.6%), 국적 취득자는7,380명(4.3%), 외국인 주민 자녀(출생)는 1만 3,843명(6.5%)이 증가하였다(<표 1> 참조).

<표 2>는 2018년 부 또는 모의 국적별 외국인 주민 자녀 현황을 설명한 것으로 베트남 이 가장 많은 7만 7,218명(32.5%), 그 다음으로 중국 4만 4,016명(18.5%), 한국계 중국인 3만 9,642명(16.7%)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하면 8만3,658명(35.2%)으로 가장 많은 수를 보이고 있다.

II. 결혼이민자 현황
결혼 이민자란 체류 외국인 중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009년 이전에는 F-2-1 및 F-1-3(국민의 배우자), 2010년 이후 F-2-1 및 F-5-2(국민의 배우자), F-6(결혼이민, 2011년 12월15일 신설) 비자를 가진 자이다. 결혼 이민자의 체류자격(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변경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 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신청 할 필요가 없다.

2002년 이후 매년 28%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던 결혼 이민자는 2014년 4월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 이민 사증발급 심사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은 0.96%였다. 2019년 결혼 이민자는 15만9,745명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13만2,748명으로 전체의 83.1%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은 2만6,997명으로 1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 36.8%, 베트남 26.7%, 일본 8.6%, 필리핀 7.4% 순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까지는 종교단체를 통해 입국한 일본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 초부터 중국 및 필리핀 국적의 결혼 이민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최근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태국 등 출신국적이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3>참조).

 2018년 결혼 이민자·귀화자의 고용률은 66.4%로, 2012년에 비해 7.9% 포인트, 2015년에 비해 2.5% 포인트  증가하였다(2012년 58.5%, 2015년 63.9%). 일반 국민과 비교하면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고용률이 3.3% 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고용률은 62.5%이며 남성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고용률은 85.3%로 여성 일반 국민(52.7%), 남성 일반 국민(73.7%)에 비해 각각 32.6% 포인트, 11.6% 포인트 높은 수준을 보였다.

취업한 결혼이민자·귀화자 가운데 27.9%는 단순노무 종사자로 일반국민(13.0%)에 비해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14.9% 포인트 높다. 또한 서비스 종사자(17.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13.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10.2%)도 일반 국민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취업한 결혼 이민자·귀화자 가운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10.7%, 사무 종사자는 6.0%로 일반 국민에 비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비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0-8> 참조).

III.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전문 지도사

1. 다문화 전문 지도사

다문화사회 전문가 자격증은 법무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내에서 5단계인 ‘한국사회의 이해’를 가르치는 교원을 양성 및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한국말과 문화를 빨리 익힐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사회의 이해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국적취득 필기시험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을 갖춘 교원은 이민자들이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가. 1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가( 제5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한국어 교육 강사로 제2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의 교과목 및 교육시간을 이수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제3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이하 이 표에서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9학점, 선택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만,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관련과목 중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 학점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음.

다) 대학에서 관련과목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선택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다.
 
나. 2급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이민ㆍ다문화사회통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관련과목 중 필수과목을 9학점, 선택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다.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과정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15시간 이수교육”을 필하여 법무부 위탁교육기관(現 한국이민재단 등)에서 발급된 15시간 이수증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모든 과정 이수가 완료된다.

 2. 활동분야 및 기관 등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 상담, 이민행정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법무부 공인 교육 전문가로 구체적인 활동분야 및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활동 분야
1)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 이해 과정 담당 강사
2) 법무부 귀화민간면접관,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관
3) 이민통합지원센터의 이민·다문화 및 사회통합 업무 담당자
4) 다문화가정자녀 및 이주아동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 교육
5) 유치원 · 초 · 중 · 고 · 대학생 · 일반인 대상 다문화이해 교육 등이다.

나. 활동 기관
1) 공공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부 귀화심사민간면접관, 구술시험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등이다.

2) 다문화사회복지기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국내외 한국어·한국문화교육기관,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민통합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통합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주노동자인권센터, 외국인노동자쉼터, 외국인력상담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의 집,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지역다문화교육센터 등이다.

3) 기타
국제결혼 프로그램 안내 강사, 조기프로그램강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등학교 다문화강사 등이다.

IV. 결론

결혼이민자 증가 등으로 다문화 가정 비중이 매년 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자녀의 교육 및 취업 문제, 사회적인 차별이나 가정폭력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통합 차원에서 다문화 전문 지도사를 계속적으로 양성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는 법무부에서 인정해주는 다문화 전문 지도사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 4년제 대학 이상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후 법무부에서 지정해 주는 기관에서 교육을 15시간 이수해야하는 문제점도 있다. 향후 다문화 전문 지도사의 경우도 다른 대부분 국가자격과 같이 학력에 관계없이 자격시험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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