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1)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본지 고문 회장 인터뷰

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 본지 회장
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 본지 회장

본지는 지난호부터 법무법인 안민 차홍구 사무국장의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인터뷰 기획시리즈를 실었다. 

이번 호는, 알게 모르게 마약에 손을 대고 마약을 하다가 구속되거나 추방되는 중국동포사회의 어두운 면에 대해 취재를 했다. 마약에 대한 고도의 경각성을 불러 일으켜 절대 마약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중국동포사회의 일부 동포들에게 경고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이다.

현재, ‘법무법인 安民변호사 사무실은 중국동포 최대 집거지인 서울시 구로구와 영등포구 대림동의 교차 지역인 2호선 전철 대림역 1번 출구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다.

20093월에 안민이란 변호사 간판을 걸때부터 安民은 한국체류 중국동포들에게 공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행복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고 법적으로 보호해 주고 안정을 지켜 주는 곳이란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 고심해 왔다.

차홍구 사무국장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제1선에서 범죄를 저지른 중국동포들을 상담하고 변호해온, 덕망 높은 분이기에 범죄를 저지른 중국동포들의 심리와 중국동포사회의 가장 밑바닥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또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변호와 구조를 열심히 해오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막강 실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친절한 안내로 고객의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동포 상담사가 항상 대기 중에 있다.

중국동포들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또는 영구 체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소송에 임하는 것이 우리 법무법인 안민의 기본자세라며 불이익을 받고 있는 중국동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자 노력한다, 그는 말한다.

아래는 차 사무국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기자 : 현재 대한민국 마약 범죄 추세에 대해 소개를 하시면?

차홍구 사무국장 : 현단계, 대한민국의 마약범죄는 비교적 창궐하다. 2019년에 경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만 전국적으로 1만명을 넘기며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최근 4년간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 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는 추세다.

마약범죄 특성을 보면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마약 유통채널이 단속과 감시를 피해 인터넷, 각종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인터넷·모바일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경로로 적발된 마약 사범 수는 2109명으로 전체 마약 사범의 20.3%에 달하는 등 201612.7%에서 해마다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10·20대 마약 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검거된 10대 마약 사범은 164명으로 4년 전(81)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는데 증가 폭도 전 연령대에서 가장 컸다. 20대는 2016(1327) 대비 82.5%가 증가한 2422명으로 나타났다. 중국동포 마약 사범도 1020대가 많이 증가했다.

경찰 출신인 김용판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쉽게 구매하고 집 앞으로 배송까지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단속 사각지대인 온라인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과 함께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교육부, 식약처, 관세청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 마약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홍구 사무국장, 직원들과 사업 상담을 하다
차홍구 사무국장, 직원들과 사업 상담을 하다

기자 : 외국인이 마약하는 추세는 어떠한가?

차홍구 사무국장외국인의 마약추세도 뚜렷한 증가 추세다. 지난 201127개국에 외국인 295명이 마약 단속에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8년 사이 출신 국가는 2, 마약사범은 무려 5배 증가한 수치다.

과거 미국인과 중국인 중심이었던 외국인 마약사범이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구 소련 출신까지 다양화해지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마약사범 출신국을 살펴보면 태국인이 551명으로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 가운데 3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국인이 28.2%431, 미국인이 7.3%111명으로 조사됐다.

과거 성매매나 강·절도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던 외국인 범죄가 이제는 대부분 마약 범죄로 바뀌고 있다는 게 외국인 범죄 수사관들의 설명이다.

마약 종류 역시 대마와 필로폰에서 야바와 합성마약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기자 : 중국동포들도 마약을 하고 있는가?

차홍구 사무국장 : 단속된 중국인 마약범죄중 상당수가 중국동포들이다. 특히 10~20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얼마전에 필로폰에 취한 중국동포들마약 밀반입·유통조직 소탕이란 SBS 뉴스를 본적이 있다.

중국동포들에게 필로폰을 공급해온 마약 유통조직이 경찰에 소탕됐다는 내용이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정모(50), 밀반입책 중국동포 권모(25·)씨와 문모(31·)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마약을 상습 투약한 김모(30·)씨 등 중국동포 2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

권씨 등 중국동포 여성 밀반입책 2명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구한 필로폰을 신체 부위 안 또는 속옷에 숨겨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을 국내 중국동포 밀집지역 유흥가를 중심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노래방 도우미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중국동포들이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자 : 마약 범죄로 단속이 되면 한국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

차홍구 사무국장 : 우리는 마약을 하는 행위를 흔히 흡독한다고 말한다.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사회를 망치는 마약은 말 그대로 독품(毒品)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벌칙)’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물론 중국동포 포함 외국인 경우, 감옥에서 나오면 바로 강제추방 당한다.

마약사범도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있다. “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이외, 마약의 경마약의 경우 단순한 흡연이라 하더라도 마약성분에 따른 중독성으로 인해 이는 중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마약을 하는 것보다 마약을 유통하는 경우 더 큰 처벌을 받는다.

중국 형법 347조 마약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을 유통한 경우에는 수량과 관계없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으며 15년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몰수를 병행한다.

실제로 과게에는 한국인 마약범 3, 영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지난해 마약 밀수 죄를 의심받는 캐나다 남성 3명에 대해 중국인민법원은 사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마약은 인체의 위해성, 사회적인 문제 발생 등으로 어느 나라에서도 마약사범에 대해 강한 처벌을 하고 있다. 마약의 부작용 등 사회적인 문제 발생 등이 원인이다.

기자 : 마약을 하다가 단속이 되면, 특히 억울한 사건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차홍구 사무국장일단 마약 사건 관련 범죄로 구속을 당했거나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경우 억울하게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사실 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 : 마지막으로 당부할 말씀은?

차홍구 사무국장 : 마약을 하면 중대범죄이다. 이제는 우리 조선족동포들도 마약에 대한 경각성을 높여 재한 중국동포사회에서 마약이 범람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마약을 한번 잘못하면 일생을 망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상담번호 : 02-866-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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