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안민 차홍구 사무국장과의 인터뷰

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 / 본지 회장
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 / 본지 회장

본지는 지난 달부터 법무법인 안민 차홍구 사무국장의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인터뷰 기획시리즈를 싣고 있다.

이번 호는 중국동포사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폭행 관련 사건과 그 처벌 수위에 대해 취재를 하였다. 우리는 술을 먹고 습관적으로 싸움질을 하거나 상대방을 폭행해서 고소 당하고 구속되는 동포들을 자부 볼 수가 있다. 심지어 폭행을 하다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현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중국동포사회의 중시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현재, ‘법무법인 安民’ 변호사 사무실은 중국동포 최대 집거지인 서울시 구로구와 영등포구 대림동의 교차 지역인 2호선 전철 대림역 1번 출구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다.

2009년 3월에 ‘안민’이란 변호사 간판을 걸때부터 ‘安民’은 한국체류 중국동포들에게 “공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행복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고 법적으로 보호해 주고 안정을 지켜 주는 곳”이란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 고심해 왔다.

차홍구 사무국장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제1선에서 범죄를 저지른 중국동포들을 상담하고 변호해온, 덕망 높은 분이기에 범죄를 저지른 중국동포들의 심리와 중국동포사회의 가장 밑바닥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또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변호와 구조를 열심히 해오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막강 실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친절한 안내로 고객의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동포 상담사가 항상 대기 중에 있다.

“중국동포들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또는 영구 체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소송에 임하는 것이 우리 법무법인 안민의 기본자세”라며 “불이익을 받고 있는 중국동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자 노력한다”고, 그는 말한다.

이번에는 차 사무국장과의 인터뷰 전문을 두 번에 나뉘어 싣는다.

기자 : 코로나19로 중국동포사회의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중국동포사회에 자부 발생하는 폭행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폭행죄 발생 비율이 예전보다 낮아지지 않았나?

차홍구 국장 : 표면상에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다. 한국에 정착하면서 상대방을 폭행하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많이 깨닳은 것 같다. 그러나 폭행 범죄는 아직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 범죄 수위도 낮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6일에 '제주의소리'에서는 '쇠꼬챙이-맥주잔 던지며 제주 난투극 벌인 중국동포들'이란 제하의 기사를 실어 "영화 ‘범죄도시’에서나 봄 직한 중국동포들의 난투극이 현실에서도 벌어졌다"고 실었다.

이에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동포 최모(31)씨 등 4명에 징역 1년 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6월 27일 0시 45분쯤 제주시내 한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 다른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술자리를 하던 A(39)씨들과 시비가 붙었다. 최씨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0000아, 우리 조선족이라고 00이 보이냐”라며 욕설을 하고 A씨 턱을 손으로 치면서 양측간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맥주병 10개를 집어 던지고 양꼬치 구이용 쇠꼬챙와 가위를 휘두르며 큰 싸움으로 번졌다. 현장에 있던 의자와 안전 표시 삼각콘까지 날아들면서 피해자들이 줄줄이 부상을 당했다. 맥주병과 의자 등도 집어던지면서 식당 인근에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되는 2차 피해도 발생했다.

지난 5월 6일에는 "수원남부경찰서가 지인인 중국 동포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중국 국적 42살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MBC가 전했다.

A씨는 새벽 4시쯤 수원시 영통구의 한 빌딩 비상계단에서 중국 동포인 35살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 6일에는 "왜 날 무시하고 폭행해"…동포 살해 중국인 불체자 2심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국내 언론이 전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중국인 동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불법체류자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59)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보다시피, 폭행죄는 한 번 터진다면 곧바로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 요소가 매우 크다. 따라서 폭행죄 발생을 사전에 미연히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자 : 폭행죄는 어떻게 성립되나? 그 유형은 어떻게 나누나?

차홍구 국장 :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60~262조에서 구성요건의 양태에 따라 폭행과 관련된 범죄와 그 처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단순폭행죄,존속폭행죄(제260조): 제1항에서는 기본 범죄인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다. 폭행죄에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폭행의 객체가 자기 또는 자신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된다. 또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한다. 흔히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태로 규정된다.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와 구별된다.

②특수폭행죄(제261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단순폭행죄나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 제260조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단체’와 ‘다중’은 특정 집단이 계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모이는가의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

또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흉기에 한하지 않으며 깨진 병이나 면도칼과 같은 경우도 그 용도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은 단순한 소지에 한하지 않고 널리 이용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③폭행치사상죄(제262조): 폭행죄ㆍ존속폭행죄ㆍ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죄의 각 조항(제257~259조)에 의거하여 처벌하는 규정이다.

다만, 이런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예를 들면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툭 치고 지나간 행위(헌법재판소 2013. 10. 24. 자 2013헌마513 결정),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욕설을 한 것 외에 때릴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는 경우(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2,3회 끌은 행위(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 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행위(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판결, 다만 협박죄에 해당됨) 등이다.

('폭행죄 처벌에 수위' 등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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