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안민 차홍구 사무국장 인터뷰

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 / 본지 회장
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 / 본지 회장

본지는 지난 달부터 법무법인 안민 차홍구 사무국장의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인터뷰 기획시리즈를 싣고 있다.

이번 호는 중국동포사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폭행 관련 사건과 그 처벌 수위에 대해 취재하였다. 우리는 평소 술을 먹고 습관적으로 싸움질을 하거나 상대방을 폭행해서 고소 당하고 구속되는 동포들을 자부 볼 수가 있다. 심지어 폭행을 하다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현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중국동포사회의 중시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현재, ‘법무법인 安民’ 변호사 사무실은 중국동포 최대 집거지인 서울시 구로구와 영등포구 대림동의 교차 지역인 2호선 전철 대림역 1번 출구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다.

2009년 3월에 ‘안민’이란 변호사 간판을 걸때부터 ‘安民’은 한국체류 중국동포들에게 “공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행복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고 법적으로 보호해 주고 안정을 지켜 주는 곳”이란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 고심해 왔다.

차홍구 사무국장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제1선에서 범죄를 저지른 중국동포들을 상담하고 변호해온, 덕망 높은 분이기에 범죄를 저지른 중국동포들의 심리와 중국동포사회의 가장 밑바닥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또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변호와 구조를 열심히 해오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막강 실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친절한 안내로 고객의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동포 상담사가 항상 대기 중에 있다.

“중국동포들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또는 영구 체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소송에 임하는 것이 우리 법무법인 안민의 기본자세”라며 “불이익을 받고 있는 중국동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자 노력한다”고, 그는 말한다.

이번에는 차 사무국장과의 인터뷰 전문 2번 째 부분을 싣는다.
 
기자 : 폭행죄 유형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 부탁한다 
차홍구 국장 : 지난 호에는 ①단순폭행죄,존속폭행죄(제260조), ②특수폭행죄(제261조), ③폭행치사상죄(제262조)에 대해 알아보았다.
위에서 이미 말씀 드렸듯이 형법에서 '폭행'은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상죄로 나누고 있다. 여기서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며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는 단순히 주먹으로 상대를 가격한다거나 하는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과 함께

기자 : 폭행죄에 대해 일반적으로 처벌 수위가 어떠한가?
차홍구 국장 : 폭행죄는 일반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기자 : 존속폭행죄란 무엇인가?
차홍구 국장 : 존속폭행죄란 말 그대로 직계존속에 대해 폭력을 가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위에서부터 직계로 내려오는 가족으로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손자나 자녀들이 본인의 어버이를 때린다면 이 죄에 해당하여 처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거나 질병을 일으키게 한다면 존속상해죄에 해당하고 존속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수위가 더 강하다. 특히 상습적으로 가하는 상습존속폭행죄는 기존의 형벌에서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병과할 수 있다.

이는 가족이나 친족 간에는 다른 타인들과 비교했을 때 부양이나 인륜적인 도리의 문제가 함께 연루되어 있어서 다른 범죄들보단 더 엄중하고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거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범죄이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바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관련된 문제로 곤란한 입장에 처해있다면 변호사나 조력자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자 : 특수 폭행죄의 처벌 수위는 어떤가?
차홍구 국장 :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이 무리를 형성해 폭행을 하거나 몽둥이, 야구방망이, 예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을 가하는 경우 인정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기자 : 폭행치상죄의 처벌 수위는?
차홍구 국장 : '폭행치사상죄'는 폭행의 죄를 범하여 사람에게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를 유발했을 때 인정되는 범죄를 말한다.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기자: 살인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어떤가?

차홍구 국장 : 살인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다. 
참작 동기 살인은 4~6년이고, 보통 동기 살인은 10~16년이며, 비난 동기 살인은 15~20년이다. 또 중대범죄 결합 살인은 20년 이상,무기이며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23년 이상,무기다.

현재 살인죄 공소시효 자체는 없어졌다. 중대범죄 결합 살인 부분을 잠시 살펴보자면 이 경우에는 살인죄 형량 자체가 20년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동포들이 폭행죄나 살인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인지하는 것은 충동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제동을 거는 필요한 요건이라고 본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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