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 본지 회장

법무법인 안민 차홍구 사무국장/ 본지 회장
법무법인 안민 차홍구 사무국장/ 본지 회장

 

조선족을 동원해 고등학교 동창생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들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파이내셜뉴스가 지난 11월 1일 전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1)와 강모씨(31)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1일 전했다.

최씨와 강씨는 피해자인 고교동창 A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외제차 사진 등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한다. 이들은 A씨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생각하고, 중국동포(조선족)를 동원해 A씨를 납치한 뒤 협박해 거액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이어 지난 1월 A씨의 뒤를 쫒은 이들은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볼일을 마치고 나온 A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 했지만, A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격렬하게 저항하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한다

2심은 최씨와 강씨가 범행을 처음 계획하고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가 범행 현장에서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다면 납치돼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임이 명확하다"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1심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 지적했다고 한다.

내가 관심을 가진 것은 나머지 공범들에 대한 판결이다. "이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범죄를 주도한 이들이 한국 청년들이고, 돈을 바라고 범행을 협조한 사람은 중국동포 청년들이다. 아무리 범죄를 주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범행을 저지르면 곧 범죄자가 된다. 납치하는 과정에서 피납치자가 상하거나 피살되는 경우에는 중형이 내려진다.

대법원 2019도2369의 판결을 보면, 길가던 미성년자를 뒤에서 차로 친 다음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며 납치해 강간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렇게, 납치 목적에 따라 납치 상대가 틀려지고 납치과정에 벌어지는 범죄의 변수가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처벌이 무거운 것만은 사실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에'를 받은 이들 중국동포들은 출입국 관련 법령에 따라 추방이 되고, 영원히 한국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으니 정말 아타까운 일이다. 외국인의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은 절대 가볍게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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