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도래 H-2동포 재입국시까지 배우자 및 자녀 국내체류 허용

법무부는 지난 11월 16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만기가 도래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가 출국해서 새로운 방문취업 사증을 받아 입국할 때까지 그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국내 계속체류를 허용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로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과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로서 방문동거 자격 체류기간 만료 후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출국이한 유예’를 받고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은 이번 구제 대상에 해당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로서 방문동거(F-1)자격으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의 경우,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의 체류기간만료일로부터 90일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항공권 등 확인)하고 해당기간 내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가 입국 후 외국인등록 시 함께 체류기간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출국한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사증을 발급 받아 국내에 입국하지 못할 경우 향후 체류기간연장 불허 후 출국조치 하기로 하였다. 다만,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가 방역강화대상국가 출신인 경우 방역대상국가 지정해제 또는 장기사증 발급 시까지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기로 하였다.

또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로서 방문동거 자격 체류기간 만료 후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고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은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가 출국 중인 동안에는 기존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계속 허가하고,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가 새로운 사증으로 입국하면 다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항공기 비정상 운행 등 출입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 및 그 가족(F-1자격 소지자)의 만기 출국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방역당국의 방역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이들에 대한 한시적 체류허가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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