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에 본인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신고는 ▲외국인등록 시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에 하여야 한다.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 등 취업필수 자격 외국인은 신고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이외의 외국인이 외국인등록 시 국내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 대신 고용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등 취업필수 자격이 아닌 외국인은 신고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소득증명원은 소득이 있는 거주(F-2)의 바목(F-2-99), 사목(F-2-6), 아목(F-2-11), 자목(F-2-7)에 해당하는 자,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중 취업개시 신고 대상자, 결혼이민(F-6) 체류자격자만 제출하면 된다.
재외동포(F-4) 거수신고시에는 ‘직업’만 신고하면 된다.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는 하이코리아 민원서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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