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 본지 회장

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 본지 회장
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 본지 회장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A씨(58)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제주일보가 지난 12월 4일 밝혔다.

A씨는 징역에 더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중국 국적의 재중동포인 A씨는 지난 2월 제주 서귀포 시내 한 거리에서 지나가던 B군(11)의 중요 부위를 갑자기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순간 놀라기는 했지만 B군은 침착하게 친구들과 함께 A씨를 뒤쫓았다. A씨를 따라가던 B군과 친구들은 그가 식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점퍼 옆구리쪽을 잡아당겼을 뿐 중요부위를 만진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중요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만 11세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기에 한국에서 살면서 동포들은 무엇이 성추행이고, 성추행을 하면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명백히 알 필요가 있다.

성추행(性醜行)이란 일방적으로 타인의 신체에 접촉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강제추행은 여기에 더해 폭력과 협박이 추가된 형태로 해당 법 조문은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사람을 추행한 자는~'로 시작한다.

강간 이외에 신체적 접촉을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이다. 강간과 함께 성폭력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행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와 이에 대한 특별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된다.

통계에 따르면 성추행(폭행, 협박 미수반)을 경험한 비율은 여성중 17.9%, 남성중 1.2%로 여성이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학교나 직장 등에서 친한 동료나 친구끼리 엉덩이를 탁 치는 등의 높은 비율로 한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흔한 행위만 해도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이 충분히 될 여지가 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상대방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성추행의 특성상 객관적인 물증이 남기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신고를 꺼리게 되어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성적 수치심 및 불쾌함의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결정하며, 행위자의 의도는 추행할 의지가 명확하게 없었던 게 아니라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게다가 사건 당사자의 진술마저 물증으로 인정한다. 또 일반적으로 범죄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신고자,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을 먼저 신문하지만, 성범죄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먼저 신문한다. 결국 무죄추정의 원칙이 사실상 우회되어 무고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쓸 수 있으므로 정말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 가령 술을 마셔서 기억이 흐릿하며, 성추행을 한 적은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한 경우, 조서에는 정황상 이성적 판단력 약화로 인해 추행할 의도가 있었을 수 있으며, 무죄라고 일관적으로 주장하지도 않았다고 결론난다.

대한민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주로 노년층이 "우리 OO이 고추・잠지・짬지 좀 보자" 하면서 어린아이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가 있다. 예전에는 관습적으로 행해져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감이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짓을 했다간 비난 받고 심지어 교도소로 갈 확률이 높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일부 억울한 '가해자'들은 성추행기준 무혐의를 입증 하기 위해 구체적인 성추행 기준 법리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 부분에 대해 무혐의를 입증하시기 위해서는 법리적 해석 및 대응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범죄를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상담전화 : 02-866-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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