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출국기한 유예’ 상태의 동포들이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에 합당한 체류자격을 부여하라”

[서울=동북아신문]체류기간이 만료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권을 구하지 못함으로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이나 출국기한 유예상태에 있는 동포들 중에서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들에게 새로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에서 출입국 관련 업무에 오래 종사하다 퇴직해 대림동에서 행정사 업무를 하고 있는 A씨는 본지기자와의 만남에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이나 출국기한 유예상태에 있는 동포들 중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만 60세를 넘어서 재외동포 비자(F-4)를 취득할 자격을 획득한 동포들이 많이 있다, “이들에게 새로운 체류자격으로 F-4를 부여해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포들에게 입출국에 들어가는 비용과 양국 입국시 격리기간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이는 재외동포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정책으로 재외동포법 입법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동포들의 입출국에 따른 방역부담도 덜 수 있어 꿩 먹고 알 먹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는데 왜 시행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32(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에는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그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체류연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33(출국기한의 유예)에는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를 받은 자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본지가 법무부에 문의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28일 현재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상태에 있는 중국동포는 13,440명이다. 이 중 동포방문비자(C-3-8) 소유자는 8,856, 방문취업비자(H-2) 소유자는 4,568, 방문동거비자(F-1) 소유자는 16명이다. ‘출국기한 유예상태에 있는 중국동포는 1,416명이다. 이중 동포방문비자(C-3-8) 소유자는 987, 방문취업비자(H-2) 소유자는 428, 방문동거비자(F-1) 소유자는 1명이다. 128일 기준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상태에 있는 CIS지역동포는 336, ‘출국기한 유예상태에 있는 CIS지역 동포는 23명이다. 중국동포와 CIS지역 동포를 포함하면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상태에 있는 동포는 13,776, ‘출국기한 유예상태에 있는 동포는 1,439명이다.

128일 기준으로 총 15,215명이 비자 기간 만료 상태로 일도 하지 못하면서 국내에 머물며 출국을 위한 대기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들은 만 60세가 지났거나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F-4 취득이 가능한 요건을 획득했더라도 일단 출국했다가 어떤 형태의 체류자격으로든 다시 국내에 들어와야 새로운 체류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법무부의 입장이다.

본지는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또는 출국기한 유예상태에 있는 동포 중 만 60세가 넘어 F-4 를 취득할 요건을 획득한 동포수가 얼마나 되는지 법무부에 문의했으나 적절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이나 출국기한 유예상태에 있는 동포들 중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획득한 동포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대략 10% 정도 된다고 치면 1,500명 내외가 될 것이다. 적지 않은 숫자이다.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이나 출국기한 유예상태에 있는 중국동포들이 출국했다가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구하기도 힘들지만 평소보다 몇 배 비싼 돈을 들여 왕복 항공권을 구입해야 하고, 출국을 위해 필요한 48시간 내 코로나 검진 비용, 중국내 2주 격리 기간 체류비용, 국내 입국을 위해 필요한 48시간 내 코로나 검진 비용, 국내 입국시 2주 격리 기간 체류비용 등 적어도 수백만원의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이나 출국기한 유예상태에 있는 동포들이 출국했다 입국했을 때 이미 F-4로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요건을 갖춘 동포들에게 F-4 비자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굳이 수백만 원을 들여 나갔다 다시 들어와 F-4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국내에서 바로 새로운 체류자격으로 F-4를 부여하면 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이나 출국기한 유예상태에 있는 동포들 중 F-4로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요건을 획득한 동포들에게 출국했다가 재입국해 체류자격 변경을 하도록 하는 대신 국내에서 바로 새로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이 정책은 어려운 시기 동포들에게 수백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도움을 주는 것이며 국가에는 동포 입출국시 필요한 방역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올해 525일부터 1016일까지 일시 허용했던 사례도 있다. 20201116일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19 장기화에 다른 방문취업(H2)동포 구제방안에서는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자에 대해 출입국 없이 방문동거(F-1)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지금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가 재난상태에 있다. 명분이 얼마나 좋은가.

바로 지금이 법무부가 동포들을 포용하는 적극적이면서도 전향적인 정책을 실시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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