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비자 3년 만기 체류기간 연장 3가지 방법과 집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

  소망여행사 김선녀 사장의 "유튜브 채널– 민간외교 TV"
  소망여행사 김선녀 사장의 "유튜브 채널– 민간외교 TV"

코로나로 인해 지난 한 해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맞이한 2021년도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서울집값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싼 집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시중가의 60-70% 좋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전 법원 공무원 공탁교수이며 특수물건 전문 법무사이신 박영희교수님께서 집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독자 만명 축하메시지와 함께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경매나 공매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적은 돈으로 천만 원 혹은 몇 백 만원으로도 경매를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략)

많은 동포분들께서 문의하는 H2비자 연장 관련 안내입니다. H2 비자 3년 만기 이후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출국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류기간 만기 후 연장하는 세 가지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 또는 식당 등 단순노무에 속하는 사업장 근무 조건으로 외국인고용지원센터에 가서 계약체결 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체류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아있어야 하고 취업교육을 받은 기간이 5년 이내여야만 합니다. 1년 10개월 계약체결이 가능하고요, 고용주가 외국인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연장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비자를 1년 10개월 연장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취업하지 않는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번 연장할 때마다 1년씩 연장이 가능하고 단기체류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취업하지 않는 목적으로 비자를 연장했기 때문에 혹시 취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가되거나 연장이 안될 수도 있고 재입국비자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취업을 목적으로 연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긴 하지만 만 60세가 되거나 자격증소지자 또는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을 한 경우에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변경을 한다든지 등 체류자격 변경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좋은 점이 있기도 합니다. 연장신청을 할 때에는 기본서류 외에 전년도 소득금액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기간 유예입니다. 처음 연장할 때는 전자민원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보통 50일에서 60일을 연장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연장할 때는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하고 체류기간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은 안됩니다. 출국 후 1년 후 재입국은 가능합니다. 출입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출입국에서는 항공권을 구매해야만 비자를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만기 되어 출국할 시에는 재입국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채널 “민간외교tv안산소망여행사”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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