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이후 시설격리위반 26명‧자가격리위반 42명 총 68명 출국조치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장관 박범계)가 지난해 1111일부터 올 22일까지 입국 후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 및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21명을 적발, 그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시설격리 4, 자가격리 3)에 대해 출국조치(강제퇴거 2, 출국명령 5)하고, 14명은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41일 활동범위 제한 명령 시행 초기와 비교해 자가 또는 시설 격리지 이탈로 인해 처벌 받은 외국인 수는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고의 내지 부주의로 인한 법 위반 외국인들이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여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다.

인도네시아인 B씨는 지난해 1217일 선원(C-3) 자격으로 입국 시 시설입소 및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격리시설에 입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국 직후 도주할 목적으로 격리 비표를 은닉하고 공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단체를 이탈, 택시를 타고 대전 인근 지역으로 도주했다가 지난해 1223일 경찰에 검거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신병 인계됐다. 법무부는 감염병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일탈 행위는 대한민국의 공중위생,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로 판단, 법 위반의 고의성과 중대성을 고려, 출국조치(강제퇴거)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

라오스인 P씨는 단기 일반(C-3)자격으로 지난해 1120일 입국 시 활동범위 등 제한 통지서를 통해 무단 격리장소를 벗어나는 경우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가격리 중 1128월 타지역 노래방에 취업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 4일간 다른 장소에 머물다 적발된 사례. 법무부는 위반 행위의 고의성을 감안, P씨에게 출국조치(강제퇴거)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

법무부는 다만 격리기간 중 집 주인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자 인근 모텔로 임의로 격리장소를 이동한 경우, 위생용품 구입 또는 식료품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인근 편의점 방문, 소화불량으로 약 구매를 위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와 같이 단순 부주의로 사회적 위험 야기가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후 엄중 경고(체류허가)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 및 활동범위제한명령 제도가 시행된 202041일 이후 202122일까지 법무부에서 격리이탈자에 대한 출국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입국 후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 하거나 시설입소 거부로 출국조치 된 외국인 26(강제퇴거 11, 출국명령 15) 자가격리 위반으로 출국조치 된 외국인은 42(구속1, 강제퇴거 19, 출국명령 22)으로 총 68명이며, 그 밖에 공항만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송환된 외국인은 81명이다.

이 중 구속된 사람에 대해 재판부는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 업무에 지장을 주었고,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시기에 격리 규정을 위반해 방역 업무에도 큰 위험을 초래했다며 지난해12월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국가 방역활동을 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외국인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방역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설 명절 특별방역 점검기간 동안 외국인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와 이동(여행)자제를 요청하는 계도활동과 더불어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 취약요소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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