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한국 국적자에게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을 우리 국민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변이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국내 유입도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자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2월10일 밝혔다.

만약 해외에서 입국하는 우리 국민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 내국인은 2주간 시설에 격리된다. 모든 비용은 자부담이다.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이라도 출발지가 영국, 남아공, 브라질, 아프리카 등 변이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면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그 외에 국가에서 온 내국인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단 제출하는 PCR 음성확인서는 출발 전 72시간 전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이 제도는 2월24일부터 시행된다.

월드코리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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