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소망여행사 김선녀-민간외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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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H-2)와 재외동포(F-4)비자의 차이점, 그리고 2021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험일정에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대상
방문취업(H-2)의 기본대상은 만 18세이상~만 60세이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만60세라고 하는 것은 만 60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59세일때 H-2비자 3년짜리를 발급받았다고 할 때 60세 넘어도 H-2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외동포(F-4)의 기본대상은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재입국허가에 대한 차이점
H-2비자는 체류된 남아있는 동안에 출국하게 되면 첫째로는 재입국허가를 무조건 발급받아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재입국허가를 1년까지만 줍니다. 그러니까 출국 후에 1년이내에는 무조건 입국을 해야만 H-2비자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렇지만 F-4비자는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등록증에 체류기간이 남아있는 기간에 입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년짜리 F-4비자를 발급받고 체류기간이 2년 남았으면 중국에서 2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H-2비자는 1년이상은 체류가 안됩니다. 

체류기간
H-2비자는 최초에 3년까지 줍니다. 그래서 3년만기 H-2비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만약에 취업가능한 비자로 연장하려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계속 체류하려고 하는데 어떤 연장할 수 없는 회사가 없을 때에는 비취업목적으로 1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F-4비자는 최초에 3년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연장하려고 할 때 어떠한 조건이 없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한 것이 F-4비자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방문취업(H-2)비자와 재외동포(F-4)비자의 취득조건
2018년 전에 C-3-8비자를 소유했을 때는 지금 현재서는 H-2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문동거 F-1비자로 계신 분 있으시죠. 기존에 H-2비자 발급받은 적 없는 경우, F-1비자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1점 이상을 취득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년만기 되신 분은 출국해서 1달 후에 H-2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는 영주권 소유자가 친척초청을 하면 H-2신청이 가능합니다. 

F-4비자는 만 60세이상이면 비자신청이 가능하고, H-2로 계시던 분들도 사회통합프로그램 81점 이상을 취득하면 F-4 신청이 가능하며, 그외에도 또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도 F-4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국내외 대학교 졸업을 해도 F-4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H-2비자의 경우 국적신청한 후에 F-1이라는 체류자격을 주는데 이것이 3개월 지났을 때 또 H-2신청이 가능합니다. 

F-4비자 같은 경우는 지방 제조업에서 2년이상 연속 근무했을 때 또 F-4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도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냐면은 양주, 포천, 여주, 연천, 가평, 이천 등 인구가 20만명 이하인 수도권에서 2년이상 근무했으면 F-4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격증 취득에 관련해서 문의하시는데요.

최근에도 금속재창호 취득하신 분들 계시죠. 그것은 2013년에 전 취득자까지만 인정합니다. 기타 거푸짚 등등 최근에 나온 자격증은 계속해서 F-4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범위
많은 분들께서 답답해하시는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H-2비자의 취업범위는 단순노무만 39개업종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가사, 음식 및 판매, 농림, 어업 등 단순노무가 있습니다. 

F-4비자 취업범위를 놓고 말하면 단순노무직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전문직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관리직, 상담, 안내사무직, 돌봄, 주방장, 매장판매, 기계조작직 외 제조업에서 근무가 가능하며, 또 개인사업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H-2비자와 F-4비자에 관한 벌금
H-2비자 같은 경우에는 취업 후 14일 내에 고용지원센터에 취업신고를 해야 하고, 15일 이내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H-2비자는 취업 신고가 의무입니다. 

그러나 F-4비자는 취업 신고가 의무가 아닙니다. 

영주권 취득과 관련해서 차이
H-2비자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은 멀고 험합니다. 지방 제조업에서 4년이상 연속해서 근무했을 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당연히 부모님들이 한국 국적일 때는 어떤 비자인지를 떠나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F-4비자의 경우에는 F-4로 2년이상 체류를 했고, 지난 1년 1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근무한 소득금액이 국민총소득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F-4비자 역시 부모님이 한국국적일 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F-4비자로 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것은 H-2비자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H-2비자는 근무하다가 출국할 때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4비자는 체류하는 동안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했을 때 몇년간만 납부했으면 국민연금 수령이 안됩니다. 그렇지만 10년 이상 F-4비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했을 때는 10년이 지나서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출생년도에 따라서 만 60세부터 만 65세까지 국민연금 지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전화: 1355에 전화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F-4비자 자격변경시 해외범죄경력 관련 면제대상
만 60세 이상, 만 13세 이하 일 때는 무범죄공증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만 14세 한국에 입국했고 계속해서 한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15세, 16세여도 무범죄공증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여기서 조건은 해외에서 6개월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에는 무범죄공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H-2에서 F-4로 변경할 때 무범죄공증에 관해
H-2비자로 3년 만기해서 출국했다가 다시 H-2비자로 입국하셨죠? 이럴 때 H-2에서 F-4로 변경할 때 역시 무범죄공증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거에 무범죄공증을 출입국에 제출했을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 C-3-8에서 H-2로 변경할 때 무범죄공증을 이미 제출해야 되었죠? 이때 무범죄공증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들을 구비하여도, 해외에서 6개월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에는 무범죄공증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 공통사항이기도 합니다. 

H-2비자와 F-4비자에 장점과 단점
H-2비자의 장점은 남성은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서비스업종인 식당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점이라면 체류기간이 짧고 전문직에 종사 불가한 것입니다. 

F-4비자의 경우 장점은 장기체류가 가능하고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4년제 대학 졸업하신 경우에도 전문직에 종사할 수 없다면 불만이 생기겠죠? F-4비자의 단점을 보면 단순노무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몇 년간 근무해서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것, 이런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문취업 H-2비자와 F-4비자의 선택
본인은 단순노무만 가능하고 다른 일자리 취직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H-2방문취업 비자를 선택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어떤 분들은 공부도 많이 했고, 공직에도 많이 있었고 한국에 와서 단순노무는 못하겠으니 전문직에 종사하고 싶다고 여기는 분들은 F-4비자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을 원하는 분들은 F-4비자를 추천합니다. 

제조업에서만 취직하고 싶은 분들은 H-2비자와 F-4비자 가운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H-2비자를 선택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많은 제조업에서는 H-2비자를 채용하지 않고 F-4비자를 선호하는 기업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F-4비자는 거의 내국인들과 비슷하게 대우를 해주고, 취업신고를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에 상관없이 장기체류를 원하시면 F-4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
방문취업 H-2비자와 재외동포 F-4비자에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취업제한 없이 마음대로 일도 할 수 있고, 원하는 데로 체류도 할 수 있는 그런 재외동포로 인정받는 날이 하루 빨리 다가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1. 02. 06


2021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일정 알림

‘20. 12. 1. 법무부 이민통합과

2021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법무부 주관 기본소양평가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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