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전문 이미옥행정사 칼럼
동포출신 제1호 여성행정사

2020년 12월 1일부터 법무부에서는 체류자격 변경을 하거나 외국인등록증 연장시 외국인등록시 소득금액증명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지 2개월 정도가 되어 가고 있는데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불법취업이나 취업개시신고 누락 등으로 많은 동포들이 범칙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취업(H-2)자와 동포자격(F-4)을 소지하신분들은 각종 제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시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제출해야할 것 같습니다.

H-2자격으로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은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과 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3일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 취업교육은 유효기간이 5년이며, 5년이 자나면 다시재교육(1일)을 받아 그 기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취업을 해야 합니다.

최근 H-2에서 F-4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H2비자로 체류시 하던 일을 이어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경우도 변경된 비자로 취업이 가능한지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한 체류코드에 맞게 취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개시신고를 안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취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청 혹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해야 합니다. 근로개시신고는 근로자의 의무이고 취업종료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개시신고는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가끔 취업개시신고는 하지 않고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험공단에는 본인의취업사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취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정말 자승자박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퇴직공제금이 납부되여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본인은 소득이 없다고 말씀하시다가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를 발급해 보시고 의외로 많은 소득이 신고되여 놀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단계소득, 면세점 리베이트 등 소득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고되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시에는 반드시 불법취업 여부나 취업개시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에서도 이런 제도를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거쳐 실행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부터 법무부에서는
1. 체류자격변경을 하거나
2. 연장서류접수시
3. 외국인등록시
소득금액증명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지 2주 정도 되고 있는데요.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불법취업이나 취업개시신고 누락 등으로 많은 외국국적동포들이 범칙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단계는 서비스업로 취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시에는 반드시 불법취업여부나 취업개시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체류외국인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시 의무적신고가 되기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지합동행정사>에서 특별히 공지드리는 바입니다.

문의: 042-223-8506 / 02-83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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