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망여행사-민간외교tv

안산소망여행사-민간외교tv(김선녀 사장님 유튜브)

오늘은 법무부에서 발표한 "올해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어민의 일손 부족을 돕습니다.'-코로나 상황 고려, 국내 체류 동포·외국인에게도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시행'"이라는 보도자료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포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02월 05일(금)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2021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37개 지자체가 각 농·어가(농업·어업을 뜻함)의 수요조사를 거쳐 신청한 계절근로자 4,631명을 배정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새로 입국하기 어려워 심각해지고 있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03월 02일(화)부터 국내 체류 중이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을 허가하는「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방안”은 원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가족,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 등 약 7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은 F-1, F-3, E-9, 그리고 H-2입니다. H-2비자 분들과 F-4비자로 계시는 분들의 동반 비자 있죠? F-1, F-3 이런 분들이 취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에 방문취업 3년 만기이신 분들이 비취업목적으로 1년 연장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럼 이런 분들한테도 이 정책을 부여해 주는지요?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 연장하신 분들이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 코로나19로 체류 유예를 받으신 이분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지자체의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되어 출입국기관에서 관련 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은 농·어업 분야의 작물·수산물 업종에서 2021년 3월 2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최장 13개월 간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무를 하게 되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둘째로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세번째는 원하는 경우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은 멀리 있는 지방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숙소같은 경우 월세 등을 잡지 않았을 때 지정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하면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90일 이상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한 방문취업(H-2) 동포에게는 출국 후 재입국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편의를 제공합니다. 원래 H-2비자는 출국한 후 1개월 지나면 재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3개월 이상 일했을 때 사증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하였니다. 

그 다음으로 향후 농·어촌 장기근속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계절근로 참여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며, 계절근로 활동을 위한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또 비전문취업(E-9) 외국인에게는 향후 재입국을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경우와 숙련 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E-9비자 외국인의 경우 F-2로 변경할 때 점수제를 시행하는데 그때 가산점을 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방안 시행으로 지난해에 이어, 다가오는 농·수산물 수확철을 맞아 일손을 제때 구하기 힘들어 어려움을 호소하던 농·어민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추가 수요가 필요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금년 6월에 신청을 받아 7월초에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신속하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붙임1〕2021년 상반기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현황"에서 취업 관련 지역을 보겠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인데요. 서울은 해당 안 되고, 경기도는 평택시 밖에 포함 안 되며, 주로 지방의 8개 광역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강원도(강릉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문경시, 봉화군, 영양군), 전라북도(고창군, 군산시, 무주군, 익산시, 정읍시, 진안군), 전라남도(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영암군, 완도군, 장흥군), 제주도(제주시, 서귀포시), 충청북도(영동군, 옥천군, 괴산군, 보은군, 음성군, 진천군, 단양군), 충청남도(논산시, 보령시, 청양군, 부여군)에 있습니다. 평소에 잘 알고 있지 못하던 지역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취업 방법은 "〔붙임2〕한시적 계절근로 신청 절차 흐름도"를 참고하면 됩니다.        

외국인은 계절근로를 희망지역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에서 취업하려면 강원도의 지자체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서의 지자체는 동사무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은 희망지역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자체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H-2비자인 분이 강원도에 일하려고 지자체에 신청을 했다면, 먼저 출입국사무소에서 이분의 신분을 조회합니다. 이분이 농·어업에서 일할 수 있는 분이라고 확인되면 고용주하고 계약을 체결해줍니다. 표준 근로계약서도 지자체에서 직접 대신해줍니다. 준비서류는 수수료가 없고, 외국인등록증 비용이 3만원인데 그 비용만 지출하면 다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자체에서는 또 출입국사무소와 연결하여 체류자격 부여, 변경하도록 해주며, 모든 서류작업이 끝난 후 지자체에서 고용주에게 최종으로 이 사람은 여기서 일하도록 배정합니다. 외국인은 계절근로 시작 및 종료, 지자체는 계절근로 종료 시 ‘한시적 계절근로 참여 확인서’를 외국인에게 발부합니다. 

이 흐름도는 추후에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때 다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정책에서 무조건 농·어업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아마 2010년 정도에 중국에서 동포들이 한국입국 시 D-4비자로 왔어요. 연수비자인데 농촌에 가서 일을 하는 것만 가능했었고,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교육 10개월 정도 교육받았고, 농촌에서 일한 후에 H-2비자를 발급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 정책이 괜찮았습니다. 이유라면 그때 한국에 오신분들은 거의 50대인 분들이였는데 중국에서 빚지고 오신 분들이 많았고, 중국에서 밭일도 많이 하였던 분들이였어요. 

지금 와보면 거의 40, 50대 분들인데 농촌에서 일을 해보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조금 일찍 퇴직하고 오신 분들도 있어서 실제로 농촌에 가서 일하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도 있습니다. 정책은 좋은데 취업범위를 더 넓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당연히 4대보험을 가입해주고, 표준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주며,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이라는 것은 그 일에 익숙한 사람이 적응을 잘 하고 일도 잘 할 수 있는데, 체류기간을 위해서 농촌에 가서 일하라고 할 때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법무부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내온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농․어업에서 일손 부족이라고 되어 있지만 동포들의 체류를 돕기 위한 근거로 동포들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정말로 좋은 정책입니다. 부정적인 분들은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H-2까지 포함시켰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직접 가본 경험에 의하면 농촌에 일손이 부족해서인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은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현대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명이 필요한 일을 지금은 5명도 가능한 것을 제가 눈으로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 H-2비자인 분들은 예전에는 정상적으로 취업하셨으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는 많이 줄었지만 소비는 내국인들과 비슷하여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C-3-8비자인 분들 역시 너무 안타깝더라구요. 어떤 분은 지난해 구정에 잠깐 친척들 보러 왔다가 지금까지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부모님 뵈러 왔는데 부모님이 지금 아픈 상태여서 부모님은 일도 못하고 본인도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데, 또 부모님을 모시고 중국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은 최근 법무부 보도자료를 분석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부절차, 세부조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6일

 

〔붙임 1〕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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