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망여행사-민간외교tv

안산소망여행사-민간외교tv(김선녀 사장님 유튜브)

법무부는 코로나 19로 항공편이 여의치 않고 국내 농·어업 분야에서 일할 근로자가 부족한 사정으로 국내 체류 중인 일부 외국인이 농·어촌에서 계절근로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취업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절근로자 취업 허용 대상(코로나19로 인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유예를 받으신 분 대상)

2. 근로(취업)분야, 지역, 계약기간

3. 근무조건(최저임금 얼마 지급)

4.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절차

5. 계절근로 참여 외국인에 대한 혜택(사증 관련)

6. 계절근로 허용 분야

7. 지자체별 한시적 계절근로 신청 접수 및 문의처

8. 한시적 계절근로 신청서(첨부)

 

계절근로자 취업 허용 대상:

만 19세이상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1. 동반(F-3), 2. 방문동거(F-1), 3. 방문취업(H-2) 3년만기된 후 항공편을 구하지 못해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 또는 출국기간 유예처분을 받으신 분들.

*그러나 3년만기인 경우 비취업목적으로 1년 연장 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됩니다.

H-2또는 F-4인데 배우자가 중국 한족이여서 취업을 못하게 되는 분들 많이 계셨죠? 이번에 숨이 트여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발표되면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또 불편해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취업)분야, 지역, 계약기간:

근무분야: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의 작물, 수산물

근무기간: 2021. 03. 02(화)~2022. 03. 31(목) 13개월간
단 13개월을 한번에 연장해준다고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1회당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5개월까지 연속근무 가능합니다.

근무지역: 2021년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지자체

 

계절근로자 허용 대상 아닌 경우:

*출국을 위하여 연장 또는 출국 유예를 받은 기간이 도과된 경우
어떤 분들은 항공권을 구매해서 체류기간을 2개월 연장을 받은 후 아예 항공권을 포기한 상태에서 한국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안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가 아닌 사정 등으로 출국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경우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파서 또는 본인의 건강상태가 안 좋아서 연장 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됩니다. 

*지자체에 의해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농·어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를 들어 지인분들이 농·어업에 종사하여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번 계절근로 대상자에 선정이 안 된 농가일 때에는 또 허용대상이 아닙니다.

*농·어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근로계절 대상자인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면 안됩니다.

*각종 법 위반 등으로 체류실태가 불량한 경우
예를 들어 국내 체류기간 동안 형사범죄, 불법체류 등으로 강제퇴거출국명령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출입국·외국인관서·고용부(고용센터)지자체에서 계절근로 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농촌에서 일할 수 있을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면접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무조건:

임금: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
2021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8,720원/시-1,822,480원/월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험: 산업재해보험을 적용
농·어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

숙식: 계절근로자가 필요할 경우, 농·어가에서 제공 가능
, 계절근로자가 숙식비의 일정 금액을 농·어가에 지불해야 합니다. 즉 숙식비를 제외한 부분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월급이 너무 많지는 않겠지만 또 너무 적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농촌일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1.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지자체가 대리 신청함)를 받은 후 계절근로 활동 가능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이나 '출국기한 유예' 조치를 받은 외국인의 경우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전환 후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게 됨
G-1비자는 원래는 체류자격 외 취업이 허용 안되는 비자인데 지금은 체류자격 외 농·어촌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기간이 종료되면 일체의 취업활동 불가

*단,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기간 종료 후 지자체에서 다시 계절근로자로 신청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은 경우 다시 취업 가능
예를 들어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체류기간 연장을 받았을 때 더이상 취업활동이 안 됩니다. 만약 지자체에서 다시 계절근로를 계약하겠다고 하면 인정해줍니다.

2. 근로계약서 상의 고용주와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만 근로 가능

*계절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고용주의 업무를 하거나, 계절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건설, 서비스 등의 업종에 취업불가
만약 계절근로자가 A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면 B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되며, 다른 하나는 계절근로자이기때문에 건설이나 서비스 업종에 가서 취업해서는 안됩니다.

*농·어가는 계절근로자에게 계절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업종이나 근무장소에 근무 시킬 수 없음
식당이나 농·어가를 동시에 운영하시는 고용주들이 있는데 농·어가가 아닌 식당에서 근무시키면 안됩니다.

*근무 장소나 고용주의 임의 변경은 금지되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지자체를 통하여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를 들어 강원도에서 근무하기로 했는데 사정상 다른 지역에 가서 일하게 되었을 때 지자체에 신청해야 되고 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근무태만, 고용주 또는 지자체의 지시사항 불이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 발생 시 계절근로 허가 취소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전환된 경우는 해당 기타(G-1) 체류자격을 취소

근무시간이 8시간인데 4시간만 근무한다든지, 또는 고용주가 지정한 일을 안 하겠다고 거부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귀책사유로 판단하여 G-1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절차:

신청기간: 2021.03.02(화)~2022.02.28(월)
지자체별 배정 인원이 모두 모집된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즉 지차체별로 모집하는 인원제한이 있는데 모집이 완료되면 조기 종료됩니다.

신청방법: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

1)동반(F-3), 방문동거(F-1), 방문취업(H-2) 외국인은 EPS 홈페이지(www.eps.go.kr) 접속 및 계절근로 신청 등록,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외국인등록증 지참),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계절근로 신청서(희망근무 1~3순위, 근무기간 기재) 제출(*신청서는 아래에 첨부)  

지자체에서는: 신청 받은 외국인에 대해 자체 심사를 거쳐->농·어가에 구직 알선(농·어가와 외국인 근로계약 체결)->근로계약 체결 완료된 외국인에 한해 관할 출입국ㆍ외국인 관서에 아래 사항별로 대리 신청

계절근로 시작 예정 30일 전부터 관할 출입국ㆍ외국인 관서에 신청 가능
예를 들어 4월 1일부터 근로자를 채용하겠다고 하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달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방문취업(H-2), 방문동거(F-1-11)자격 외국인으로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중인 자->체류자격 변경(기타 G-1) 및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동시 신청

'출국기한 유예' 중인 자->체류자격 부여(기타 G-1) 및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동시 신청
출국기간 연장을 받은 H-2, F-1분들 등은 외국인등록증이 없을 거 에요. 이런 경우 G-1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해줍니다.  

3)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으로서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체류자격 부여(기타 G-1) 및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동시 신청 

*E-9이라면 재입국시 특별한국어시험에 가점(10점)부여 및 근무처를 우선 알선해 주고, 점수제 숙련기능인력으로 변경 시 실제 계절근로기간에 가점을 차등 부여하고 고용부에서 추천서를 발급해 줍니다.

 

계절근로 참여 외국인에 대한 혜택(사증 관련):

허용 대상 동포(H-2, F-1-11)들에게는 

1)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전환하여 6개월 체류기간을 부여
*단, 최대 '2022년 04월 30일까지만 체류기간 연장 가능

2) 방문취업(H-2) 동포가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경우에 국내 체류 중인 그 가족도 본인의 기타(G-1)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체류 가능 

*동거(F-1-11) 체류자격 소지 배우자 및 자녀 
H-2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분은 일반적으로 F-1비자인데 H-2비자가 만료되면 F-1비자도 만료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계절근로자로 근무하면 배우자 및 자녀도 똑같게 체류기간을 연장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향후, 재외동포(F-4-24)*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금번 계절근로 참여 기간을 농·어촌 근무경력으로 인정

*현행 방문취업(H-2) 자격 동포가 농ㆍ축산업 분야 사업장 또는 가정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F-4-24) 체류자격으로 변경 가능
연속으로 2년이상 근무하면 F-4로 변경해줍니다.

4) 계절근로 근무기간이 총 90일이상(개별 합산 가능) 종사한 동포
*출국하기 전 국내에서 본인 및 배우자, 자녀에게 '사증발급인정서'(유효기간 1년)를 발급, 교부해줌으로써 확실한 재입국을 보장

계절근로자로 계약이 끝나면 중국에서 다시 H-2비자를 받고 한국에 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의 계절근로자로 일한 경우에 중국에 가서 사증을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한국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들어온다는 보장이 됩니다. 유효기간이 1년인데 그 사이에 언제든지 출국해서 다시 H-2비자를 발급 받고 한국 오면됩니다. 즉 재입국이 보장됩니다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동포가 재외공관('사증발급인정서'를 갖고 중국에 있는 영사관)에 사증(H-2, F-1-11) 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발급해줌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서류 간소화:
여권, 외국인 등록증, 사증발급인정신청서, 한시적 계절근로 참여 확인서(90일동안 일한 업체에서 발급), 결핵진단서

*실제 근무일수(확실한 숫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함

장점을 본다면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일할 수 있으며, 또 체류기간 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90일이상 일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음으로써 재입국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계절근로 참여 동포 본인의 기타(G-1) 체류자격 체류만료일을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1년)까지 연장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고, 1년 이내에 출국 일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본인만 출국하고 본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출국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인의 기타(G-1) 체류자격 체류만료일까지 국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혜택 제외대상:
*근로계약서 상의 기간까지 실제 계절근로를 하지 않거나(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로 중도에 고용관계가 해지 종료되는 등(본인이 계약데로 계절근로를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본 제도를 국내 체류 목적으로 악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라서 기타(G-1) 체류자격 취소 및 혜택 미부여

 

결론:
1. 코로나로 인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유예를 받았을 때 계절근로자로 취업가능
2. 최저임금법 상의 시간당 8,720원 이상으로, 최저임금 월 1,822,480원 이상 받을 수 있음
3. G-1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고 체류기간은 1개월~6개월까지 체류가능
4. 90일이상 근무했을 때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및 교부해 줌으로써 확실한 재입국을 보장

이번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항공권 구매할 비용마저 없어 힘들어 하던 분들에게는 숨을 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체류기간 연장을 받았거나 유예 기간 처분을 받은 방문취업(H-2), 방문동거(F-1), 동반(F-3), 비취업전문(E-9)자격 계절근로자로 취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농촌일에 익숙하지 못한분들에게는 마음에 닿는 정책이 아닐 수는 있지만 항공권 구매 할 비용이라도 마련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모든 동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오늘도 기대해봅니다.

                                                                              2021년 2월 19일
 

계절근로 허용분야:

 

지자체별 계절근로 모집 예정 현황(2021.02.16):

 

계절근로 한시적 허용 신청 접수 및 문의처: 

 

한시적 계절근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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