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망여행사-민간외교tv(김선녀 사장님 유튜브)

안산소망여행사-민간외교tv(김선녀 사장님 유튜브)
안산소망여행사-민간외교tv(김선녀 사장님 유튜브)

우리 고객 중 한 분은 3월 18일에 대구-연길로 가는 분인데 영주권 자격(F-5)으로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 여러 번 다녀왔지만 재입국허가가 없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2020년 06월 01일부터 재입국허가가 있어야 한국에 다시 올 수 있는 정책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 몇 가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영주권 소유자도 출국할 때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두번째는, 영주권자가 중국에 출국해서 최대기간은 1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재입국허가를 받으실 때 신청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재입국허가 신청 사유서"가 있습니다. 왜 한국으로 다시 오려는 가에 대해서 짧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하나는 "재입국 시 PCR 확인서 제출 동의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모든 탑승객들은 모두 72시간 이내에 PCR 확인 검사서를 제출해야만 항공탑승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출국을 앞두시고 여러 문의 사항에 대해서 가까운 항공권을 구매한 곳, 또는 가까운 대행사에 문의하시면 본인들이 출국할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 3. 3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