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망여행사-민간외교tv(김선녀 사장님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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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8일 경기도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 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적용지역은 경기도 전체입니다. 

처분 기간은 2021년 3월 8일부터 3월 22일까지 15일간입니다. 이 기간동안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처분 대상은 경기도 내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입니다. 

처분 내용은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처분 기간동안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처분기간 동안 지체 없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2021년 2월 1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 대상입니다.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코로나19 진단 검사나 확진자 격리 등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법무부에서는 불법체류자도 코로나를 무료로 검사할 수 있다고 공지한 적이 있습니다. 공지 내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검사 장소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외국인 노동자 실제 거주지의 임시 선별 진료소입니다. 검사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위반에 따른 처벌은 200만 원~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반했을 경우 감염되었을 때에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지금 출국하시는 분들은 혼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도 외국인입니다. 어느 한 분이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보건소에서 검사받을 것을 권유받았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고객님이 전화 와서 여기서는 안 해준다고 해서 담당 직원하고 통화를 했더니 여기서 검사를 받는 것이 맞는다고 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모두 고용주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코로나는 증상 없이도 걸릴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한 번쯤 검사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국을 앞두고 검사를 받는 분들은 병원에 찾아간 다음 꼭 어느 날에 출국한다고 말씀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임의로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왔다고 하시면 보건소로 안내받을 수 있다는 점 특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출국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은 꼭 주한중국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코로나 핵산검사와 혈청검사를 받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일선에서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많이 지치고 힘들고 반복되는 일상의 연속이겠지만 외국 분들이 코로나 검사하러 왔을 때 한 번쯤 혹시 출국을 위해서 검사받는 것인지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안내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만큼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이겨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정명령을 따라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출국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은 꼭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와 혈청검사를 하시 길 바랍니다. 검사를 받기 전에 꼭 어느 날에 출국하기 때문에 검사하러 왔다고 전달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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