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39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서울특별시 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장

1.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처분기간: '21. 3. 17(수) ~ '21. 3. 31.(수)(15일간)
3. 처분대상: 서울시 내 사업장에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4. 처분내용
 -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것
 -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는 처분기간 동안 지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 단, '21년 3월 1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는 방역 목적으로만 활용(붙임1)
   ※ 외국인 사업주도 진단검사 대상
5. 효력발생시점 : 고시 즉시 효력 발생
6.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3호
 - 감염병예방법 제81조제10호(벌칙)
7. 검사장소: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
  ※ 서울시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현황(붙임2)
8. 검사비: 무료
9.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0. 불복절차 등
 -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문서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 문의처 : 120다산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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