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지합동행정사무소 이미옥 행정사입니다.

경기도에서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 후부터 코로나 검사가 의무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셔서 안내드립니다.

각 지역마다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이 시행된 지역과 시행 안 된 지역이 있으니, 체류하는 지역 지자체(보건소)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검사가 의무화 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조치라는 의견도 있지만, 최근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은 차별적인 조치가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활동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명령이란? 넓은 의미로 행정명령은 성질을 지닌 법규명령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나, 일반적으로는 법규의 성질을 지니지 않은 훈령·지시·명령등 행정규칙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법규의 성질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행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진단검사를 방해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와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가까운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3월 16일 기준) 기준으로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시행된 지역 안내드립니다.

코로나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가족과 동료,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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