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명령 철회

2021년 03월19일(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명령에 대한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지난 03월17일에 발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3밀(밀접, 밀집, 밀폐)의 근무환경에 있는 고위험 사업장 외국인 노동자들은 03.31일(수)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 동일사업장에 고용된 내국인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한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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