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 본지 회장

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 본지 회장
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 본지 회장

마작은 중국 가정에서는 일종 소일거리 놀음으로 취급되고 있는 모양이다. 휴일이거나 저녁이면 이웃들끼리, 또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마작을 논다고 한다. 물론, 그저 노는 법은 없다. 본인 사정에 따라 짝을 찾아 돈을 조금씩 걸고 놀기도 하고 많이 걸기도 한다. 보편화가 된 놀음이기에 정부도 마작 노는 것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는 편이다. 물론 정말 도박성적인 놀음일 때는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것은 분명하다.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중국의 마작문화도 함께 갖고 들어왔다. 중국동포집거지인 대림, 가리봉, 안산 등 지역에는 ‘마작방’이란 간판들도 버젓이 걸려있는 것을 가끔 볼 수가 있다.

그런데 한국의 국민 정서상 흔히 마작을 놀면 도박을 하고 있다고 인식을 한다. 실제로 마작을 노는 사람들은 돈을 걸지 않고는 재미가 없다고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판돈도 커지기 마련이다. 가벼운 놀음이 도박으로 번지는 순간이 온다. 이런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한국 경찰은 중국동포들이 마작을 노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자제를 요청하며, 심지어 단속을 한다.

그런데 마작을 노는 중국동포들은 한국사람들이 포커나 화토를 치며 놀 듯 마작도 그런 놀음문화라고 주장한다. 단속이 돼 판돈이 나오면 “그저 놀기에는 심심해서 조금 내며 놀았다”고 변명을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법률상 돈을 걸고 놀음을 놀면 도박으로 간주한다. 한국과 ‘외국문화’ 간의 충돌이 생기는 셈이다. 이럴 때는 아무리 ‘외국문화’라고 해도 법이 물러서지 않는다. 중국동포들을 비롯해 외국인들은 반드시 한국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18일 저녁에 영등포경찰서는 대림동 한 건물에서 마작 등 도박을 하던 남녀 17명을 적발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중국동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14일 구로동에서도 가정집에 모여 도박판을 벌인 중국동포 9명이 경찰에 검거됐다고 한다.

이튿날 연합뉴스를 비롯해 국내언론 여러 매체들이 대서특필을 했다. 그것은 이들이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행정명령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적발된 이들 모두는 바로 임의동행으로 근처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한 상태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설 도박장이 운영된 것은 아니고, 일용직 노동을 하는 중국동포들이 휴일을 이용해서 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집합 제한 명령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박은 그 자체로 범죄이다. 도박에 인이 박히면 가정의 행복이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온라인 도박이나 불법 스포츠 도닥이 성하는데, 이를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직접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운영 조직에 가담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다. 도박은 중독성이 높기 때문에 상습성까지 인정도리 수가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다. 상습 도박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판돈 150만 원이 나왔다는 이번에 단속이 된 마작도박의 경우, 아무리 단순한 놀음이라고 주장을 해도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 질 수가 있다.

만약 기소가 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으며, 벌금형도 형사처벌의 하나로 전과자로 기록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것은 물론 법적으로도 이중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

정부는 사업주 또는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법에서 정한 과태료 및 벌금 등 처분을 적극적 시행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등 경제적 지원 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에서 정한 과태료, 벌금 등의 처분을 시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업자에 1차 150만 원, 2차 300만원 등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인이 수칙을 어기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집합금지 명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코로나19 방역 비상시기에 생활이 아무리 단조롭고 심리적으로 이겨나기가 어렵다고 해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도박으로 소일거리를 찾아 위험한 시간을 보내서는 절대 안 된다.

마작에 인이 박혀 자제하기가 어렵다면 타인의 도움을 받아 도박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위의 경우와 같이 단속이 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처벌에 대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하면서 움직여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충고하고 싶은 것은 도박은 금물이란 것이다. 중국동포의 경우 도박으로 법적인 제재를 받을 때는 출입국관리법도 위반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한국 체류와 비자연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안민 상담전화 : 02-866-6800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