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망여행사-민간외교tv(김선녀 사장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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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준비한 내용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연장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방문취업취업비자 H-2가 만기되는 바람에 건강보험료를 2~3개월만 납부했던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3년만기 된 후에도 4개월, 5개월씩 계속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왜 똑 같은 3년만기인데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까요? 또는 본인이 더 납부한 돈은 없을까요? 또는 환급 받을 부분은 없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민건강 의료보험은 항상 한국에 체류하면서 체류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류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똑 같은 3년 만기인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이 달라졌는지 몇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부분이 있어요. 2020.04.09일부터~2020.05.31일 이 사이에 3년 만기되었던 체류자격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법무부에서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 주었다는 것은 체류자격을 계속 유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3개월 연장하신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본인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2020.12.01일~2020.02.28일까지 법무부 직권으로 체류자격을 3개월 연장해주어 이런 분들도 또 체류자격을 유지한 걸로 되며 국민건강 의료보험을 납부했을 겁니다. 본인이 이 조건에 부합되는 건 아닌지 한번 더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취업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두번째는 어떤 경우인가면요, 우리가 3년기간이 아닌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면 2개월씩 연장해 주었어요. 외국인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고 2개월 연장 받으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체류자격을 유지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2개월 동안은 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번째 경우는, 이렇게 3년 만기 전에 출국하신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게 건강보험료를 볼 때는 체류자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 3년 만기 전에 출국하시면 3년까지는 체류자격이 유지되어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1달 이내에 입국했다면 또 계속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보니 가끔씩은 출국했는데 시스템 상에서는 3년 만기 안 되어 있으니까 다시 오겠지 하고 여겨 출국한지 2, 3개월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3가지 사항인데 이 내용을 정리하면 법무부출입국에서 직권으로 체류자격을 연장하면 3개월 동안은 체류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것 이해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구요. 두번째 경우는 3년 만기된 후에 외국인등록증을 교부하지 않았을 때 이때에도 국민건강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외국인등록증을 교부한 후에 체류기간 연장 유예를 받았는데 계속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는 분들은 꼭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통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3년 만기돼서 출국했거나 3년 만기 전에 출국해서 가서 1달이상 체류했는데 계속해서 건강보험료가 만약 청구된다면 “출입국사실증명서”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꼭 과하게 청구되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하고 환급 받으시 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료가 적지 않죠. 한달에 13만 원 가까이 되니까 체류자격을 상실했는데 건강보험료가 납부되었을 때는 꼭 한번 확인 바랍니다. 만약 2달씩 혹은 그 이상 본인의 것이 과하게 청구되었다는 분들 정확하게 말씀드렸으니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청구 받을 것은 청구 받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본인이 비자만기 문제로 확인이 필요할 때 “하이코리아”를 활용하면 시간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보고 여행사나 행정사를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필경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여행사나 행정사에서 대행을 해주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 할 것은 본인이 챙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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