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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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하다 나면 급하게 돈이 필요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한테서 빌리기는 애매하고 신세도 지기 싫은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겠습니다. 내가 몰랐던 받을 수 있는 공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건설현장에 다니시는 분들만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수령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비자현황: 제 남편은 H-2 비자(거의 만기)입니다.

방문 시 준비물 : 여권, 등록증, 편도 티켓, 통장

방문 주소 : 2호선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큰 빌딩이 이번 목적지입니다.

저는 성남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원이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둘 중 고민하다가 직접 서울에 있는 본사로 갔습니다(왜냐하면 서울이 본사이기때문에 업무처리가 더 신속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안 8층 버튼을 누르는 곳에 "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지사(퇴직공제금 신청)"이렇게 표기 되여 있습니다. 8층으로 올라가서 입구에 있는 번호표 뽑는 기계에서 번호표를 받은 뒤 창구에서 번호를 부르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따라 평일이라 사람이 별로 없나 봐요.  면바로 첫번째 순번이어서 얼마 안 기다려 금방 저의 번호를 불렀어요. 담당자한테 등록증, 여권, 편도 비행기표, 통장을 보여주니, 비자 만기전까지 현재 다니는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냐고 물었어요. 저희는 그냥 "예"라고 했습니다. 담당직원이 컴퓨터로 조회해 보니 총 753일 근무해서 세금을 공제하고 나서 금액이 310만 원 정도(맛나는 것 살 돈 나왔네요)인데 일주일 안에 입금 처리 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번호표 뽑는 시간을 포함해서 5분 만에 처리됐습니다.

담당 직원은 다음에 다시 신청하려면 252일 이상을 더 충족해야 신청 가능한데, 다시 말해서 "퇴직적립금"이라는 건설업체 보조금은 누적 252일이 지나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H-2비자는 귀국 시 편도 항공권을 갖고 와야 하며, 이르면 만기 3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9일에 신청하여 바로 다음날 30일 단 하루 만에 돈이 들어왔어요. 다른 비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는 동일한지 잘 모르겠네요. 담당부서 전화 1666-1133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적립 근무 날짜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건설근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직공제 적용 대상
이 아닙니다.

1.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2.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3.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확인방법

1.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건설근로자공제
회 홈페이지-퇴직공제서비스적립일수 확인. www.cwma.or.kr/index.do

2. 건설현장 관리사무소에서 "퇴직공제 적립내역서"를 출력 요청
하여 확인

3. ☎ 1666-1133 을 통한 유선상 확인

4. 건설근로자공제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5.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의 직접 방문을 통한 확인

출처: 奋斗在韩国(부분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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