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체류기간 부여기준 개선… 7월1일부터 시행

법무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여권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여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면 2020년 7월까지인데 체류기간은 2021년 12월까지인 경우이다.

그러다 보니 일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여권이 만료하어도 재발급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96,130명이 여권을 재발급을 받지 않았다. 이로 인해 외국인은 여권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다. 2019년 여권 정보 위반 건수는 8,768건으로 과태료는 약 11억 원 정도 발생하였다.

여권변경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날짜가 지나도 과태료를 내면 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권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권 정보가 상이하여 정확한 출입국·체류 현황 파악이 어렵고, 한국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무부는 7월1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단, 영주자격(F-5), 난민인정자(F-2-4), 인도적 체류허가자(G-1-6)는 제외된다. 

법무부는 여권 유효기간 내 체류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여권변경신고 위반 과태료 처분 감소 ▲여권정보를 상시 현행화로 정확한 출입국·체류 관리가 이루어지는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내체류 외국인은 본인의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을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15일 이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 4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출입국 관리법 제25조에 의해 범칙금이 부과된다. 체류기간 연장을 하려는 경우에도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

출처: 한중포커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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