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이런 비자를 가진 분들은 여권 신청이 가능, 꿀팁 알려드립니다.

옌타이출입국에서 신청 하루 만에 나온 새 여권
옌타이출입국에서 신청 하루 만에 나온 새 여권

중국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기관 인원과 대기업 직원 또는 기술자들은 초청장이 있거나, 일반인들은 병문안이나 장례식 참가시에만 여권신청이 가능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한 H2비자와 F1가족비자, F4, F5, F6 비자가 있거나 새로 비자를 신청 시 조건에 따라 여권 신청이 가능해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백신증명을 제출해야만 여권이 신청되는 도시도 있다.

한편 모든 여행비자는 여권신청이 안된다. 

현재 동북의 일부 도시에서는 2천위안 이상 받으면서 여권을 대행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반드시 본인이 동북에 가야 가능하다. 대행비에 왕복항공권, 주숙비까지 하면 4천 위안 이상 든다. 

일전 기자는 작년 9월에 만기된 여권을 들고 옌타이출입국을 방문했었다. 작년 8월에도 연장하러 갔댔는데 무조건 안된다고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소신고증을 보여주면서 이건 중국에서 연장이 안되고 한국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더니 도우미가 F4비자가 도대체 어떤 비자냐면서 몇번이고 확인했다. 거소신고증이 5월달에 만기되는데 연기하러 한국에 갔던 김에 다른 일도 봐야한다고 해석했더니 수락을 하는 것이였다. 

간단하게 사유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140원을 내니 코로나기간이라 택배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6일 오전에 신청하였는데 이튿날인 7일 오전에 택배로 여권이 도착하였다.

중국에서는 2019년부터 외지호구라도 당지 출입국에서 여권신청이 가능해졌다. 하여 중국에서 여권 신청 시 아래 몇가지 꿀팁을 알려주려고 한다.

H2 재입국이나 C38 변경 H2비자, 기존에 있던 H2 연장 시 여권을 신청하려면 한국에서 취업을 한다고 하면 된다. 거절할 경우 H2 비자는 취업비자이기 때문에 생계를 위하여 무조건 한국에 일하러 가야 한다고 하면 대개의 경우는 가능하다.  

F1 비자는 가족비자로 중국인이나 조선족들도 신청이 가능하며 F1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족이 한국에 있기에 무난하게 여권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있던 F4비자나 새로 F4를 신청할 경우  취업이나 비즈니스로 간다면 된다.

이외에도 F5 영주권비자와 F6 국제결혼비자도 여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상 모든 비자는 한국에 도착 후 15일 후에 외국인등록증이나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새 여권을 신청받았더라도 현재 F4, F1, H2 비자는 유효기간이 3개월이어서 당분간 한국에 갈 계획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편 2015년~2018년까지 C38비자를 발급받은 조선족들은 H2비자 신청이 가능한데 반드시 호구소재지 영사관에서만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아울러 동북에서 신청시 무범죄증명 공증과 인증, 페결핵검사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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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안선뉴스/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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