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예상 대상자 최대 11만명… 인력난 해소 기대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된다.

법무부는 13일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류·취업활동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연장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1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3월 통과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이 이날 시행되면서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지난해 4월부터 일반 외국인근로자(E-9·비전문취업) 도입규모가 급격히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는 2019년 5만1,365명에서 2020년 6,688명으로, 4만여명 줄어들었다.

방문취업(H-2) 동포도 지난해 6,044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9년(6만3,339명) 대비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체류 중인 E-9 외국인근로자 수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9월 12월 기준 27만7,000명에서 올해 2월 기준 23만,1000명이 국내에 머물고 있다.

외국인고용법 시행일인 오늘부터 12월 31일 내에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가 대상자다. 최소 7만128명에서 최대 11만4,596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경우 체류자격 만료로 연장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장조치에 따르면 일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현재 체류·취업활동 기간 50일 연장조치를 1년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는 6만2,239명 전원에 대해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방문취업 동포의 경우 “특례고용확인서” 발급과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해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되는데, 최소 7,889명 최대 5만2,357명이 연장조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번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나 고용사업주의 개별적인 기간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연장, 고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과 농어촌 등 일선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하루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한중포커스신문/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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