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출생 후 15년 이상 체류한 경우 4년간 한시 시행

 

법무부 청사 전경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재학, 법위반 여부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법무부가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한 외국인 아동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은 재학 중인 경우 학습자격(D-4), 고교를 졸업한 경우 임시체류자격(G-1)이다.

이 제도는 아동이 불법이민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2021419일부터 20252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우리나라에서 출생하여 장기간 거주하며 공교육까지 이수한 외국인 아동은 언어문화적으로 사실상 우리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부모의 나라로 돌아가기가 어려움에도 출생 후 체류자격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국내법상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법체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아동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면이 있다. 아동이 우리나라의 언어문화만을 익혀 모국어를 알지도 못하는 경우에는 본국에 돌아가더라도 적응이 어렵고 반한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등, 이런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은 물론, 가까운 미래에 더 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1991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내용과 정신에도 배치될 수 있다.

법무부는 장기간 우리나라만을 터전으로 삼아 성장한 아동에게 투입된 우리 사회의 공적 자원과 노력, 그리고 아동의 인권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을 포용하여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동의 삶과 우리 사회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 고려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2010중학교 재학 불법체류 아동에 대한 학습권 보장’(2013년 고등학교까지 확대), 2012중등학교 교직원의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다.

국회에서도 불법체류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법률안들이 발의되었으나, 부모의 불법을 합법화한다는 등의 반대 여론으로 해당 법률안들은 폐기됐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 전 아동의 인권과 국익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학계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불법체류 아동에 대한 조건부 구제대책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신청 당시 2021228일 이전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국내에서 출생하여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불법체류 외국인(아동)이 정책 대상이 되며, 이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1228일 이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재학 중인 15세 미만 아동이 15년 이상 체류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행기간 내에 15년 이상 체류 요건을 충족하게 된 때에는 충족한 때 신청이 가능하다.

정책 대상이 되는 국내출생 장기 불법체류 아동은 공적인 기록이 없어 정확한 파악은 불가능하나, 현장 관계자 등은 전국에 100500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청일 당시 중고교 등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고교 졸업 시까지 성실한 학업 생활과 법질서 준수 조건을 부과하고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한다.

신청일 당시 이미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조건 준수 여부 등 심사를 거쳐,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해당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질서 준수와 취업 또는 대학 진학 등 조건을 부과하여 1년 간 임시체류자격(G-1)을 부여한다.

다만, 범법행위 등으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거나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인도적인 처우와 별개로 그 불법체류 부모는 현행법과 원칙에 따라 출국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출국이 유예되며, 이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서, 아동이 성년이 되면 부모는 자진하여 출국해야 하며, 출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퇴거 조치 및 입국이 규제된다.

법무부는 제도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국민의 반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책대상 아동과 시행기간을 국민이 공감하는 범위 내로 한정하고, 불법체류 부모에 대한 법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 출국 등 엄정한 장치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공감하며 아동의 인권과 국익 모두에 이익이 되는 제도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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