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국적법 개정안에 ‘간이 국적취득제도’ 신설

복수국적자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 도입도

앞으로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의 미성년 자녀가 우리 국적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국적취득제도가 간이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국내 출생, 실제 거주지, 정체성 등 우리 국민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영주자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영주자의 자녀는 국내에서 출생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해 국민에 준할 정도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갖고 있더라도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본인이 성년이 돼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를 신설해 영주자의 미성년 자녀가 우리 국적취득을 원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취득 신고를 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곧바로 국적을 취득하도록 할 방침이다.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를 할 수 있으나 7세 이상인 경우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 신고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영주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국내 출생 자녀를 조기에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대상자의 사회 통합 및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책 대상자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가 시행될 경우 매년 약 600~700명이 국적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국적선택 기간 내에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우리 국적을 이탈할 수 없었던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을 이탈하지 못함으로써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우리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한다.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 도입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기간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조치다.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상자는 재외공관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 대해서는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적법 개정은 그 근간이 되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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