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 2021. 5. 3.(월) ∼ 2021. 5. 12.(수)

지정기간 : 2021 7. 1. ∼ 2023. 6. 30. (2년)

법무부는 동포들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자 공모합니다.

1. 공모개요 
 ○ 목적 : 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할 민·관 협의체 구성.
 ○ 지원자격 : 최근 3년 이내 국내 체류동포에 대한 고충 및 취업상담 등 사회적응 지원 경험이 있고, 아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동포들의 출입국, 체류 관련 제도 안내 및 관련 동포정책 홍보
▷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및 각종 고충상담
▷ 동포에 대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 관련 업무 수행
▷ 기타 동포의 안정적인 사회적응에 필요한 사항 지원

 ○ 지정기간 : 2021 7. 1. ∼ 2023. 6. 30. (2년)

2. 접 수
 ○ 접수기간 : 2021. 5. 3.(월) ∼ 2021. 5. 12.(수)
 ○ 접수방법 : “【붙임1】동포체류지원센터지정신청서(첨부서류 포함)”,

    “【붙임2】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우: 13809) 법무부 체류관리과 동포체류지원센터 담당자 앞
 ○ 접수문의 : 법무부 체류관리과(전화 : 02-2110-4063)

3. 신청 기본요건 및 심사절차
 ○ 기본요건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써, 동포지원을 위한 적합한 건축물을 갖출 것.
  - 건축물이 재해, 재난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상근 상담직원을 3인 이상 갖출 것.
  - 3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쉼터 시설을 갖출 것.
  ※ 위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동포지원의 상징성, 지역적 특수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 심사절차 
  - (서류심사) 지정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 적격성 여부 확인(필요 시 현장실태조사 실시)
  - (선정심사) “동포체류지원센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4. 공모결과 발표
 ○ 2021. 6. 21.(월)  법무부장관이 최종 공모(지정) 결과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1.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신청서 

     

     2.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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