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녀 사장의 유튜브

영주권 신청 조건에 변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주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영주권을 취득하면 일단 취업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은 본인이 원한다고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2019년도 소득금액증명을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언제면 2020년의 소득금액증명을 기준으로 하냐고 궁금해하고 답답해하시던 분들 계셨는데, 5월 2일부터 세무서에 가시면 2020년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산소망여행사-민간외교tv(김선녀 사장 유튜브)
안산소망여행사-민간외교tv(김선녀 사장 유튜브)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하면 안되냐고 질문이 계시는데 F-4에서 영주권으로 가시는 분들, 2020년 소득금액증명을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금액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2019년보다 2020년 소득에 대한 요구가 훨씬 많아진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3,747만3,000원 이상이면 영주권 신청 조건이 됩니다. 지금부터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2020년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으신 후에 이상의 금액의 소득증명을 제출해야만 영주권 신청 조건에 부합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득금액 조건에서 형님하고 같은 집에 있는데 형님하고 본인거랑 같이 합산하고, 본인의 소득이 50% 이상이면 가능한가는 질문을 합니다. 가족 합산에서는 직계가족, 직계가족이란 부모와 자식, 부부만 지금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3,000만 원이고, 형님이 2,000만원이라서 합해서 5,000만원 이상이라고 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3,000만 원, 배우자 분이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소득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본인은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 분은 계약 체결 안하고,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통장에만 월급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통장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되냐고 질문하는데, 안됩니다. 항상 법무부출입국에서 원하는 것은 소득금액증명을 원하기 때문에 부부 합산이라고 할 때 부부 모두가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동포분들이 한국에 오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번 돈을 한국에 투자하고, 본인의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기여를 많이 하다 보니 아파트를 구매한다든지 집을 구매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는 재산세가 50만 이상이면 영주권 신청 조건이 됩니다. 법무부에서 원하는 재산세는 아파트 명의가 부부 합산일 때 인정 안 해준답니다. 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 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데 자녀(아이)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조건일 때는 한 사람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만약 제산세 보통 50만 원 이상일 경우 아파트 가격이 4억 5천만 원 전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2020년도 현금으로 계속해서 4억 5천만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 역시 제산세와 상당하게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또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주권 신청 가능하신 분들 5월부터 변경되었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결혼이민자는 통장에 3,000만 원 이상 있어야 되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영주권마다 신청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신청조건인가에 따라서 아래에 대한 구비서류도 다르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최근에 전화번호 1345에 통화를 해서 문의하면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고, 문자나 팩스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45를 많이 활용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점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F-6비자인데 영주권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은 답변이 엄청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혼비자 F-6에는 하나는 혼인을 유지하면서 체류하시는 분들 계시고, 다른 하나는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 결혼비자를 유지하는 분들 계시고, 그 다음 하나는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이어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센스 있게 제가 위챗 아이디 알려드릴 테니 위챗 아이디 추가하고 그리고 문자로 상황을 남겨 주시면 최대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상황의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1345에 문의하면 법무부 공식적인 상담센터이기때문에 보다 정확한 답장을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엄마와 합산할 경우 친속관계증명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호구부만 제출하면 될까요 하는데 영주권 신청할 때 친속관계증명을 일단 제출하죠. 중요한 것은 엄마와 합산할 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주소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정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F-4비자인데 영주권 신청하려면 필기시험은 면제라고 하는데, 면접시험도 면제입니까? F-4비자에서 영주권 신청하는 게 큰 혜택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F-4비자였다가 영주권자의 배우자(F-2), 또는 한국 국적의 배우자(F-6)로 해서 그렇게 배우자에 따라서 F-2, 또는 F-6비자였다가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더 번거롭습니다. 시험도 봐야하구요. 그러나 F-4에서 영주권 신청할 때는 필기시험 면제, 원래는 필기시험도 없습니다. 

F-4비자인데 신랑이 영주권자여서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하시는 분들 계셔요. 영주권으로 변경할 의향이 있다면 2년 이상 체류하다가 소득만 된다면 영주권으로 변경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말씀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F-4비자인데 전년도 소득증명은 세금공제 후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서 전년도 수입이랑 소득증명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세금공제한 후 금액이 소득증명으로 반영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훨씬 금액이 많이 나오는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소득증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항상 영주권 신청을 할 때는 소득금액증명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끝까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F-6비자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사전평가시험을 보아야 하나요 하는데 당연히 보아야 합니다. 

중국 여권 연장 영사관 사이트 접속이 안되는데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여권 관련해서는 질문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앱 출시된다는 공지만 나왔고 앱 출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앱이 출시되면 휴대폰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잠깐 시험용인지 몰라도 한 적이 있었는데 서류가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중국 신분증 이렇게 필요했었던가요? 사이즈 맞게 첨부하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휴대폰 앱이 출시된다고 해도 이 범위를 특별하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에 스캔해서 입력하면 넘어가기 때문에 쉽습니다. 여권 신청하려는 분들의 정보가 대사관에 바로 입력이 되면 심사시간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면 여권 신청이 더 빨리 되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다려왔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분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웬만하면 계약을 체결하게끔 정책이 자꾸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돈을 열심히 많이 모으셔서 4억 5천만 원 정도 현금으로 갖고 계시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얼마동안 저축이 있어야 되는 가고 하는데 기준은 1년입니다. 연도를 1월부터 12월까지를 회계년도로 봅니다.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전평가 합격되었는데 종합평가시험을 봤는데 또 20시간 공부해야 하나요? 그건 성적에 따라서 공부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예전에 영주권 신청은 쉬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금 2,000만 원 잔고증명만 발급받을 수 있으면 영주권 신청이 되었는데 왜 갑자기 어렵게 소득을 너무 올리니까 답답하기도 합니다. 

회사 근무를 얼마 동안해야 영주권 신청이 되나요? 근무가 조건이 아닙니다. H-2같은 경우에는 같은 회사에서 4년이상 근무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데. F-4인 경우에는 1년 동안 2020년 지금 기준 소득증명금액이 4,747만3천 원 이상이면 됩니다.  

다툼이 있어 경찰서에 갔는데 영주권 신청이 되나요? 애매한 질문입니다. H-2에서 F-4로 변경한다든지, 또는 F-4에서 영주권으로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주의할 점은 경찰서-검찰-법원까지 가는데 시간이 몇 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H-2에서 F-4로 변경할 때는 기간이 2개월에서 2개월 반, 무범죄까지 한다고 해서 거의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을거에요. 그런데 경찰서-검찰-법원까지 가는 시간이 4개월에서 5개월까지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건사고가 생겼다면 바로 변경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허가가 나온 상태에서 처벌을 받는 거랑 처벌이 이미 나온 상태에서 신청하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영주권 허가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벌금 200만 원을 받게 된다면 불허시키지는 않더라구요. 그러나 만약 영주권 신청하는 도중에 벌금 200만 원 부과된 것이 약식명령을 받아서 출입국 조사를 받게 되면 영주권이 불허가 됩니다. 

첫 째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 하나는 순간적인 잘못으로 약간의 고칠 수 있는 그런 법을 범했다고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싸움같은 건 성격적으로 울컥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들이 서류를 받았을 때 싸움했던 분이 또 싸움을 합니다. 욱할 때 참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벌금 안 나왔으면 2가지 경우가 있어요. 벌금 안 나오면 출입국 가서 조사만 받으면 되는데 서로 합의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끝난 것이 아니고 검찰, 법원에 넘어갑니다. 전과는 남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아오라고 하면 기록이 남아있는 분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심사를 한번 받으셔야 합니다. 

작년 9월에 입사했는데 지금 영주권 신청되나요? 작년 9월에 입사했는데 지금 4개월 밖에 안되는데 일단은 소득이 안되니까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6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했는데 영주권 신청이 되나요? 영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과거에 범법한 경우에 첫 번째는 영주권 허가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재신청을 할 때 그 사이에 다른 전과가 없으면 영주권 허가가 나오는 것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챗 상담 : somang003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