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광저우·칭다오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선정할 계획입니다.  


2021년 5월 12일
법무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재외공관 비자업무 효율성 제고 및 비자심사 정밀성 강화 
   - 비자신청인에 대한 쾌적한 민원환경 제공 및 각종 비자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한 민원편의 제공

  ❍ 주요 업무
    - 비자신청 접수 및 교부, 비자수수료 수납 대행
    - 비자신청서류와 비자수수료를 보관 및 전달
    - 비자 관련 민원 상담 및 각종 정보 제공
    - 전용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정보 제공

2. 대상공관 및 계약기간
  ❍ 대상공관 및 지역

대상국가

대상공관

지역

비고

중국

주광저우 총영사관

광저우

운영기관 선정

주칭다오 총영사관

칭다오

 

❍ 계약기간 : 3년(운영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연장 가능)

-계약기간은 운영기관의 의무적인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간을 의미하므로, 선정된 운영기관은 손익과 관계없이 동 기간 동안 센터를 운영하여야 함

- 계약기간은 운영기관 지정증 교부일자부터 기산하나 센터 운영을 시작한 날까지의 기간을 고려*할 수 있음

 -업무처리 부적정, 정당한 지시 불이행, 개인정보유출, 보안사고 등 운영기관의 비자신청센터 운영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연장을 제한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 신청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법인으로서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기관

※ 단독 또는 2개 법인 이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응모가능(공동이행방식) 

- 법무부의 비자신청센터 관련 규정(붙임2)에 따른 비자신청센터의 업무범위·운영기관 및 비자신청센터의 의무·각종 준수사항에 동의하는 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기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기관
 

< 신청 유의사항 >

▪ 본 공고문에 따른 선정방식 및 절차에 동의하는 기관만 신청 가능하며, 공고문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응모하는 기관에 귀속됨 

▪ 응모하는 지역 내 비자신청센터 설립을 위해 필요한 해당 국가의 행정 인허가 관련 각종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동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운영기관에게 귀속됨 

▪ 운영기관 지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센터운영을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운영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을 제한함   

❍ 선정방법

-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선정심사를 진행*하며, 제출 서류에 대한 서면 심사로 진행

4.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1. 5. 12.(수) ~ 5. 28. (금)
  ❍ 접수기간 : 2021. 5. 31. (월) 09:00 ~ 6. 4. (금) 18:00
  ❍ 선정결과 발표 : 2021. 6. 25. (금)

 ※ 선정결과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에 공지 예정
   ※ 선정 운영기관 지정증 교부일자는 별도 통보
  
5.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서류제출 시 주의사항 >

▪ 모든 서류는 국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원본서류는 국문 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외국어 서술 내용과 국문 서술 내용이 상이한 경우 국문 서술 내용만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분증을 제외한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자가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후 원본을 반환함

▪ 모든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신청서 1부

- 사업단위별 사업제안서 및 요약본각 10부

※ 사업제안서는 최대 100쪽이내로 작성하고 출력·편철하여 제출하고, 작성 내용을 아래 기재된 담당자에게 전자파일(한글(hwp)·워드(docx)·아크로뱃(pdf) 중 하나의 형식)로 제출기한 내 별도 송부해야 하며, 허위사실 기재 시 운영기관 지정 영구제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

- 분기, 결산보고서 등 최근 3년의 재무상태를 소명하는 자료 1부

※ 국내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된 자료만 인정. 외국법인의 경우 외국 법령 등에 따라 공시된 자료만을 인정하며, 국제회계기준‧국제공공회계기준에 부합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과 자료의 공신력을 신청자가 소명하여야 함

※ 국내에 지점·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본사 및 국내 지점·영업소의 재무상태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 기관 설립 관련 서류,및 경력증빙서류 각 1부

※ 국내에 지점·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본사 및 국내 지점·영업소의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빙서류) 비자신청 대행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대한민국 정부의 비자·출입국관리 업무 수행을 보조한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 기관대표자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이력서, 각 1부

※ 국내에 지점·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본사 및 국내 지점·영업소의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청렴서약서, 보안각서, 서약서 각 1부 (붙임5)

- (해당자에 한함) 컨소시엄협정서(공동이행) 1부

- (제출 가능자에 한함) 국민고용 증빙서류 1부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정상 고용 중인 경우만 인정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가기관 발행 납세증빙자료 등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경우에만 유효한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인정함

❍ 접수 및 문의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체류관리과 (☏ 02-2110-4066)

  담당자 e-mail (newimi76@korea.kr)

□ 주요 기능
 ❍ 비자신청접수, 신청정보입력, 교부 등 공관 비자업무 보조적 기능
 ❍ 비자신청과 관련한 (온·오프라인) 외국인 민원 상담기능

□ 주요 업무 및 준수사항 
 ❍ (주요업무) 비자발급과 관련한 공관 업무의 지원

- 비자신청 접수 및 교부, 비자신청 정보의 전산망 입력

※ 300dpi(12dot/mm) 이상의 해상도로 신청서류 스캔이 가능한 시스템 구비
   - 비자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한 비자수수료를 대한민국 정부에 납부
   - 비자신청 관련 민원상담, 헬프데스크(Help Desk) 운영
   - 비자발급 진행상황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Tracking Service) 

❍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 및 한국정부 지시사항 이행 철저
   -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비자신청 접수 및 교부 업무 수행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제3자에게 위탁 금지

□ 운영방식

 

 

센터 운영 시 비자발급 절차

 

 

 

 

 

 

 

 

접 수

 

심 사

 

교 부

- 서류구비 확인

- 전산입력

- 인적사항 ·기록조회 체류자격 적격 심사

- 허가여부 결정

- 방문 교부

- 택배 등 송부

비자신청센터

 

재외공관 영사

 

비자신청센터

 


□ 운영비용
 ❍ 비자신청자로부터 수취하는 서비스 수수료로 비용 충당
   - 운영기관은 법무부와 재외공관의 지침 하에 적정 대행수수료를 책정
  ※ 대한민국 정부는 센터 운영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며, 향후 비자정책 변경에 따라 총 수수료 수입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출처 : 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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