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본지 회장 

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본지 회장 
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본지 회장 

최근 법부무는 “국내 출생, 실제 거주지, 정체성 등 우리 국민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영주자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지난 4월 26일 밝혔다.

그동안 영주자의 자녀는 국내에서 출생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해 국민에 준할 정도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갖고 있더라도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본인이 성년이 돼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를 신설해 영주자의 미성년 자녀가 한국 국적취득을 원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취득 신고를 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곧바로 국적을 취득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중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를 할 수 있으나 7세 이상인 경우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 신고가 가능하게 했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국적법 개정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적법 개정 철회 글에 국민 동의가 이미 3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에 국내 언론들이 앞다투어 이를 다루는 기사를 냈다. 머니투데이는 5월 29일자에 “'중국인이 왜 우리 동포?' 국적법 개정 반대…국민청원 30만↑”이란 기사를 냈고 한국경제는 28일자 신문에 “국적법 개정안 뭐길래..."왜 중국인만 특혜주나" 부글부글”이란 제하의 기사를 냈다. 

이들 기사에 보여준 일부 국민들의 반대입장을 보면 이번 국적법 개정안이 중국 국적자인 “중국인(중국동포)”에게 특혜를 주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국적법 개정의 수혜 대상자 중 약 95%가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중국에 나라까지 내줄 셈이냐’는 비아냥까지 나온다”고 했다. 

청원인은 “화교들을 포함,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느냐”며 국적 취득을 손쉽게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현재 31만의 공감을 얻은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5월 28일 브리핑을 열고 국적법 개정안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은 반대의견 중 ‘특정 국가(중국) 출신을 위한 제도’라는 지적에 대해서 “국적과 관계 없이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 대상자들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 사회통합에 용이할지를 고려했다”고 적극 해명했다. 

현재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임을 요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총 8,459명인데, 이중 한국계 중국인(3,725명) 등 혈통을 함께하는 재외동포 또는 2대 이상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 등 3,900여 명이 적용 대상”이라며, “역사적·지리적 요인으로 특정국(중국) 출신 비중이 많지만, 추후 그러한 집중 현상은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재외동포 가정 아이들이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원치 않게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들도 있는데, 오히려 이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빠르게 인정해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게 장기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과장은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혈통주의 포기가 아니고, 국적 취득자에게도 병역 의무가 주어지고, 혜택만 누리고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점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적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열어 논란이 되는 지점을 다시 한번 심층 검토하겠다”고도 표시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7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수렴된 의견들을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상의 논란들을 종합해 보면 우선, 우리 사회의 일부 내국인들이 중국동포들을 동포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한 “중국인”으로 보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또 이로 인해 중국 동포들도 본의 아니게 크게 오해를 받으면서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는 점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든 저러든 정부는 지역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위해 국내 중국동포들을 포용하는 길을 굳건히 걷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 중국 동포들도 국내에 체류를 하면서 절대 법과 제도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말고 자기 소신을 당당하고 바르게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무튼, 이번 국적법 개정안은 중국동포 해당 자녀들에게는 희소식임이 틀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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